티스토리 뷰

 

 

지난 2020년 7월 1일부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설립을 위해 개인 소유의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일몰)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99년 10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 시설로 녹지·학교·공원·도로 등을 말합니다. 이후 2000년 1월 국토계획법(현 도시계획법)이 개정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매수 청구제가 도입되면서 해당 제도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출처 - 유튜브 부동산변호사닷컴 캡처

 

 

서울시의 경우 2018년 4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통해 지방채를 발행해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부지를 사들여 공원으로 보전하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후 장기적으로 사유지를 꾸준히 사들이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저희 명경(서울)의 의뢰인 A씨의 사례를 소개해 보자면, 아버지에게 임야를 물려받은 A씨는 해당 토지가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도시공원의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후 A씨 역시 공원 일몰제 시행 소식을 듣게 되어 당연히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보상 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A씨의 땅을 보상해 줄 의무가 없다며 일몰제 시행 2일 전, 해당 토지를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되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되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고, 법률에 규정된 행위의 경우에 한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 해당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사람의 출입 또는 통행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즉 내 땅이지만 사유지로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함으로써 공원 해제를 막는 것은 결국 또 한 번 지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출처 - 유튜브 부동산변호사닷컴 캡처

 

 

이처럼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 보상 안 해주는 부당한 행위에 A씨는 저희 명경(서울)의 조력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A씨 토지의 경우, 서울시에서 공원을 조성하기 이전에 임야가 아닌 '대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공원으로 지정하기 이전에는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에는 일반 공중에 의해 공원으로 공용되지 않았던 토지를 비로소 공원으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저희 명경은 서울시가 사유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현재 자연발생 등산로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림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산책로 혹은 인공조림을 통해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해당 토지에 대해 서울시가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토지 전체에 대해 인공조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점유 행위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A씨 토지의 1970년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당시 공문을 확보해 위의 내용들을 증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서대문구는 해당 토지에 사실상 공원을 설치·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사실상 공원 설치에 관여를 하고 공원관리 권한을 피고 서대문구에게 위임한 법령상 관리청으로서 해당 토지를 간접 점유하고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다22897 판결 참조)

 

 

 

 

소송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법원은 A씨 측의 공원 조성 전 현황인 대지 기준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해 받아들였으며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의 부당이득금 반환과 이후 서울시에서 A씨 토지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는 날까지 매달 임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A씨의 토지를 43년이나 무상으로 무단점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면 10년의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으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에 대한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이전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재산 피해를 입은 만큼 부당이득반환 의무 등이 있는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은 반드시 시효 기간에 맞게 소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서울시보상 받지 못하고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된 의뢰인의 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국가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장기간 묶여버린 토지 지주의 입장이라면 그동안의 피해를 감안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자체를 상대로 일반인 혼자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 일몰제, 토지보상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주로서의 권리를 되찾는 것에 노력하고 있으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기사↓↓↓

 

도시자연공원 등산로로 사용된 토지, 부당이득반환의무 있어

G.ECONOMY(지이코노미) 황진호 기자 | 지난 2020년 7월,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부지 내 사유지를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됐음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

www.geconom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