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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의 조사 결과, 부모에게서 독립한 2030 미혼 청년 40%가 거처 마련 시 부모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전체 가격의 45%를 부모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청년의 소득 수준과 직장인, 학생 여부에 따라 부모와 함께 사는지, 독립하는지 나누어지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은 월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인 직장인, 학생 비율이 높은 반면 부모 독립 청년은 소득 수준이 200~300만 원 이상의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 세대의 소득·자산 격차가 자녀 세대로 대물림될 가능성을 시사하는데요. 부모 도움 없이도 적정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현 상황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독립 청년 40% 주거비 부모가 마련…집값 45%도 '부모의 힘'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부모에게서 독립한 청년 10명 중 4명 이상이 거처 마련 시 부모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도 평균 적으로 전체 가격의 45%를 부모가 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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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이 없다면 사실상 많은 불안감을 갖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주택 미혼 청년의 대부분은 내 집을 꼭 소유해야 한다고 응답한 통계가 있는데 그만큼 한국에서 내 집 마련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청년이라면 더더욱 힘들기 때문에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가가 없는 부모의 입장이라면 자녀에게 무주택인 상황을 대물림해주고 싶지 않아 어떻게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다 보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주택의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단점과 위험성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지주택 위험성을 보완하기 위해 2020년 12월 11일부터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주택법11조위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주택 사업의 위험성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 저희 의뢰인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12월에 A 부산지역주택조합 가입한 조합원입니다. 가입 계약 당시 동, 호수, 타입을 특정하며 계약금 2천백5십만 원을 납부하면서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한 뒤 의뢰인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니 의뢰인은 해당 계약이 부산지주택 계약인 줄 모르고 가입한 것이었습니다. 홍보관에서 설명을 들은 바로는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 계약인 줄 알고 계약한 것인데 이게 지주택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 바로 탈퇴를 요청했으나 조합 측은 거절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산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를 하여 저희 명경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명경이 의뢰인의 계약서를 살펴보니, 계약서 작성일인 2020년 12월 10일은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계약서에 주택법 11조의 3 8항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일부의 내용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해당 계약이 강행법규인 주택법 위반 사유에 해당되어 그 내용 전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부산 지주택이 주택법위반 한 주택법11조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주택법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8항 -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20.1.23.>
1. 주택조합의 사업개요
2. 조합원의 자격기준
3.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납부예정금액,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4.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 및 비율
5. 조합원 탈퇴 및 환급의 방법, 시기 및 절차
6. 그 밖에 주택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저희 명경은 의뢰인과 A 부산 지역주택조합 간의 계약서에서 조합 측이 토지확보율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필수사항 미기재 및 그에 따른 의뢰인의 착오는 계약 내용의 중대한 착오에 해당합니다. 또 해당 부산지주택 조합, 업무대행사 고의, 중과실에 의해 유인된 착오이며 조합 측이 고의로 이와 같은 계약서를 사용한 것이라면 사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에 명경(서울)은 민법에 의거하여 의뢰인이 조합원가입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납입금 전액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법적 대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A 부산 지주택은 내용증명 우편을 수신하고도 2주간 아무런 답신이 없어 저희는 납입금반환을 재요청하는 2차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됐습니다. 또한 주택법에 따라 조합 측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조합을 압박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의뢰인은 A 부산지역주택조합 측과 조합업무대행사를 상대로 합의에 성공하여 의뢰인이 납부했던 계약금 2천백5십만 원 전액을 환불 받음과 동시에 조합원 가입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주택법 개정에 따른 주택법11조 위반 사유에 해당되어 조합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소송을 전제로 합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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