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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의 바이러스 배출 기간이 증상이 나타난 후 최대 8일까지로 파악된다고 발표했는데요. 8일이 지나면 감염성 바이러스가 배출되지 않아 사실상 전파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의미겠죠. 현재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의 격리 기간은 7일인데요. 현재 격리 기간이 짧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19가 종식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 성남 양지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 등 도시공원 보상 관련 문의가 끝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20년 7월 1일에 시행된 도시공원일몰제 때문일텐데요. 우선 일몰제란 마치 해가 떴다가 일정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 법률 혹은 각종 규제가 일정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로 도시 공원을 조성하고자 했으나 20년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공원 구역에서 자동으로 해지되는 제도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만들어진 이유는 국가의 행정주문이라는 이유로 토지 소유주분들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1970~1980년 대 당시 정부는 도시 개발을 하고자 공원, 조성 등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재정 상황은 고려하지 않다보니 제대로된 도시공원 보상은 없었습니다. 개인의 사유지일지라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지목 변경, 건축물 건설 등 개발이 제한됩니다. 즉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토지의 사적 이용권은 배제되는거죠. 사적 이용권은 배제되었으나 매년 세금까지 꼬박꼬박 납부 해야하다 보니 토지주분둘은 억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토지주분둘은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강행했고,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토지주분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 단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한거죠.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는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혹은 도시공원 보상에 들어갔는데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구역들이 없어질 위기에 처하자 지방자치 단체들은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함으로써 다시 개인의 개발행위가 금지되고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거죠.
지방자치 단체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통해 사업 계획 혹은 도시공원 보상 관련해서 지역주민 및 토지 소유주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일정기간 공고를 합니다. 최근 2021년 11월 30일에 성남 양지공원에서 실시계획을 공고했는데요.
다음 순서로 도시공원 보상이 진행되는데요.
1. 열람공고- 실시계획인가
2.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 후 열람
3.협의보상
4.수용재결
5.이의재결
6.행정소송
성남 양지공원은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기에 본격적인 토지보상을 시작할텐데요. 도시공원 보상에 있어서는 토지의 지목이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보상이 이루어질 때 토지의 지목에 따라 도시공원 보상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과거 토지 지목이 전답이였다면 전답으로 해당되는 보상금을 받아야 하는데요. 과거 토지 지목을 토지주분들이 하셔야 하다보니 과거 자료들을 찾는거에 있어 어려움을 느낍니다. 최소 1994년이전 자료들을 찾아야 하다보니 어려울 수 밖에 없겠죠.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서 최근 맡은 사례 중 지방자치 단체 상대로 승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는 등산로 등과 같은 건축물을 지었음에도 도시 공원을 만든것을 부정하였고, 보상도 하지 않을려고 했습니다. 또한 보상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부터 토지는 임야였기에 임야에 맞는 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만의 노하우로 과거 토지의 지목이 전답이였음을 증명했고, 결국 지방자치 단체에게 전답에 맞는 보상금을 받아냈습니다.
해당 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https://redevelopmentlawyer.tistory.com/149
서대문구 안산 도시공원 지목변경으로 부당이득금은?
오늘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는 약 26만명대로 역대 최다를 달성했습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잡고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력이 강하다 보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거
redevelopmentlawyer.tistory.com
성남 양지공원은 1973년 사진상으로는 일부 전답이 보이고 민둥산으로 추정되는데요. 1999년 사진을 보면 전답이 폐쇄되었고 일정한 간격으로 국가 혹은 지방자치 단체에 의해 일정한 간격으로 인공조림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를 성남시에서 입증을 한다면 성남시의 점유가 인정될 수도 있는데요.
점유가 인정되면 도시공원 보상은 힘들어지기에 빠른 대응이 방법인데요.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거 자체가 부담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전문변호사와 같이 해결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2020년 7월 1일에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으나 약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시공원 보상을 못받은 토지주분들이 있으신데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된 날을 기점으로 2020년 6월 30일까지 보상을 끝내야 하는건 아닙니다. 그때까지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내면 2025년 6월 30일까지 보상하는게 원칙인데요.
또한 이때 절반이상 보상이 이루어졌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8조를 바탕으로 2027년 6월 30일까지 지방자치 단체는 보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길게는 5년까지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부당이득금반환 의무가 존재합니다. 즉 지방자치 단체는 토지주분에게 사용료를 내야하는거죠. 이렇게 자세한 사항까지는 토지주분들은 모를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방법을 알아야 하는거죠.
해당 게시물은 성남 양지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로 인한 도시공원 보상 관련 이론적 내용입니다. 본인에 맞는 상황에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 일몰제와 토지 보상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문의가 있으시다면 연락주세요.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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