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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에 봄비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봄비 뿐 아니라 강원 산간에는 폭설이 예상돼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서울은 낮 동안은 비 소식은 없으나 밤부터 비가 내린다고 하니 우산을 챙겨야 할꺼 같습니다. 또한 주말에도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니 주말 나들이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꺼 같습니다. 

 

 

성남 율동공원에 방문해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율동근린공원에는 비교적 큰 면적을 가지고 있어 가족단위 인기 주말 나들이 장소 뿐 아니라 번지점프도 있어 친구들과 연인들한테도 인기가 많은데요. 공원면적에 일정부분이 국가 혹은 지방자치 단체 땅이 아니라 개인 소유 토지 일 수도 있는데요. 개인 땅인데 불구하고 행정명령때문에 아무런 개발을 하지 못하고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쓰인다면 억울할 수 밖에 없겠죠.

과저 정부는 도시계획시설을 짓고자 재정을 생각하지는 않고 개인 소유의 땅을 적절한 도시공원 보상도 없이 매입하기 시작했는데요.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행위가 금지돼 사실상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데요. 토지주분들은 억울한 마음을 풀고자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강행했고,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판결을 내리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해 놓고 개인 소유의 토지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 해제가 되는 도시공원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거죠.

 

도시공원일몰제만 시행되면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보상을 받을 줄 알았으나 아직까지 지방자치 단체와 토지주분들의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들이 없어질 상황에 놓이자 지방자치 단체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해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서 나섰는데요. 토지주분들은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위반된다며 억울해 했는데요.

혹은 도시공원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한정된 예산에서 보상금을 논의하다보니깐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시세에 맞지 않고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을 제시하다 보니 토지주분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요. 도시공원일몰제라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결되는게 없다보니 답답한 마음에 토지 소유주분들은 부동산전문 법무법인명경(서울)에 찾아와 도움을 청하는 일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성남시 율동근린공원 출처 - 네이버 ​

오늘은 도시공원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성남시공원 중 실시계획인가가 고시 된 성남 율동공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30일에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나왔는데요. 실시계획인가란 지방자치 단체에서 '우리가 이러한 도시 계획사업을 진행할꺼야.'라는 명목으로 지역주민들과 토지주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일정기간 관련 자료들을 발표하는거죠.

일정기간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끝나면 본격적인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보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토지보상금 협상에 있어 과거 지목이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토지의 지목과 형질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과거 내 토지가 전답이였는데 지방자치 단체에 공원조성때문에 토지의 지목이 변경 되었다 하면 과거 전답기준으로 보상금액이 측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1967년 성남시 율동근린공원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

 

위에 사진을 보면 성남 율동공원은 1967년 당시 대부분 전답인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 보상금액은 전답기준으로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해당하는 보상금액을 받아하는데요. 과거 토지의 지목이 무엇인지에 대해 토지주분들이 증명해야 하다 보니 어려움이 따릅니다. 최소 1994년 이전 자료들을 바탕으로 과거 토지의 형질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죠. 혼자서 과거 공문들을 찾아내는건 힘들수 밖에 없을텐데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지목변경과 공원조성을 위해 인공조림 조성을 했다는 과거 공문들을 수집해 오랜기간 개인 재산권이 침해당한 토지주분들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과거 공문 파악은 어렵지만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만의 오랜 노하우로 지방자치 단체로 승소 판결을 받아낸거죠.

 


https://redevelopmentlawyer.tistory.com/149

 

서대문구 안산 도시공원 지목변경으로 부당이득금은?

오늘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는 약 26만명대로 역대 최다를 달성했습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잡고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력이 강하다 보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거

redevelopmentlawyer.tistory.com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

 

약 2년전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었음에도 성남 율동공원 뿐 아니라 아직까지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주분들이 많은데요. '도시공원일몰제도 시행되었으니깐 국가 혹은 지방자치 단체가 알아서 보상금 주겠지.'라고 생각해 아무런 대응도 안하시고 기달리기만 하시면 최대 5년동안 제대로된 보상이 없을 수 도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에 일몰제 시행되었다고 해서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보상이 끝나는게 아니라 2020년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내면 2025년 6월 30일까지 보상하는게 원칙입니다. 이뿐 아니라 절반이상 보상이 진행되었다면 2027년 6월 30일까지 보상 기간이 연장이 되는데요. 그렇기에 최대 5년까지 기달려야 할 수도 있는거죠.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는 지방자치 단체의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있는데요. 즉 지방자치 단체는 토지주분들에게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기달리기만 한다면 사용료를 못 받을 수도 있겠죠.

 

 

제대로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 인데요. 행정청 상대로 이의재결 등 무언가를 진행하는거 자체에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일몰제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상담과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문의주세요.

해당 게시물은 성남 율동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대해 이론적 내용일 뿐 보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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