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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타

경기 광주 쌍령공원 조성계획은?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3. 11. 11:18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사흘 만에 20만명대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일 사망자는 다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점증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역대 최다 기록 사망자가 나와서 그런걸까요. 코로나19가 없던 과거가 그리워지네요.

 

 

요즘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서 제일 의뢰가 많은 사안을 뽑으라면 도시공원 일몰제일텐데요. 처음 들으시면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일몰제란 아무리 쨍한 햇빛이여도 시간이 지나면 저무는 듯 법률이나 각종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도록하게끔 만든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일정 땅을 도시공원 구역으로 지정 해놓은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 구역 지정에서 헤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토지 보상을 하기 위해 공원 실시계획인가를 발표하는 곳이 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서는 경기 광주 쌍령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를 예시로 공원 부지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광주 쌍령공원 최근 모습 출처 - 카카오맵

이는 최근 경기 광주 쌍령공원 부지 모습인데요. 푸른 나무들이 우거져 공원 조성이 잘되어 있는거 같은데요. 처음부터 광주 쌍령공원이 형성이 되었을까요? 2009년도 사진을 보면 무슨 이유인지 유독 한 곳만 나무가 듬성듬성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정부 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조성계획을 위해 인공 조림을 심었다고 생각이 들 수 있을꺼 같은데요.

불과 몇년전 사진으로는 제대로된 보상을 받기는 힘들 수도 있기에 1994년정도 과거 사진이 필요합니다. 과거 사진이 중요한 이유는 토지 지목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과거 토지 지목이 전답이였다면 전답으로 보상을 받아야 할텐데요. 과거 토지 지목을 확인할만한 증거 자료가 있으면 좋겠지만 개인이 과거 공문을 확보하는 건 비교적 어려운 일이죠.

 

2009 경기 광주 쌍령공원 출처 - 카카오맵

 

경기 광주 쌍령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가 2022년 2월 9일에 공고가 났는데요. 쌍령공원이 조성되기 전 1993년 쌍령공원은 현재 도시공원의 모습보다는 전답으로 이루어진 곳 같은데요. 전답이 1993년 이전에 조성된 전답이기 때문에 전답으로 보상이 가능할꺼 같은데요.

이에 대해 법무법인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는 전답 보상 가능 뿐 아니라 '광주시에서 임야로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5년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실상 도시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토지가 전답,대지로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인공 조림이 된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전 지목대로 보상을 받아야 할텐데요.

93년도 경기 광주 쌍령공원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 전 많은 토지주분들은 정부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보상금 주겠지라고 생각하시고 보상금 주기를 마냥 기달리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약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된 보상을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신 토지주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다면 서울시 도시공원 약 40%정도가 없어질 위기에 놓이자 관할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 다른 방법으로 토지주분들에게 토지를 다시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2020년 7월 1일에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2020년 6월 30일까지 도시공원에 관해서 보상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가지 경기 광주 쌍령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처럼 실시계획인가만 내면 2025년 6월 30일까지 보상을 해도 됩니다. 이어서 절반이상 토지보상이 진행되었다면 2027년 6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한데요. 길면 5년동안 토지 보상을 기달려야 하는거죠.

토지 소유주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보상받고 싶어하실꺼 같은데요. 아무리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과거 토지의 지목이 아니라면 보상금 증액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과거 공문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요. 개인이 과거 공문 확보는 어려울 수 밖에 없죠.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만의 노하우로 과거 공문 확보를 통해 관할 지자체 상대로 승소를 이끈 도시공원 일몰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1994년 이전 자료가 중요한거죠.

개인이 혼자서 행정기관을 상대로 무언가를 진행한다는거 자체에서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된 보상 받기를 선택하기 보다는 기달림을 선택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측정한 금액만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아무리 도시계획시설 구역 지정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개인의 재산권입니다. 본인이 본인의 재산권을 지키지 못하다면 빼앗길 수 밖에 없겠죠?

해당 게시물은 경기 광주 쌍령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공고를 바탕으로 이론적 설명입니다. 개인 상황에 맞추어 이해하실려면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전담팀으로 운영되어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변호사님의 상담을 통해 일대일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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