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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째 울진 지역 산불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연예인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일주일이 넘는 동안 산불을 진화를 하지 못한거 보니 큰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요.하루빨리 산불 피해 복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계획 후 20년동안 공원 조성이 되지 않을 았을 때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 1970년~1980년대 당시 정부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공원 등을 여러 도시계획시설을 진행할려고 했으나 재정 상황 때문에 토지주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없었죠. 결국 소유주분들은 개인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공원부지보상도 없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척되는 개발 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습니다.
결국 토지 소유주분들은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강행했고, 그 결과 99년 10월 경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하게끔 만든 제도입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는데요. 공원부지보상 절차 중 보상계획열람공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보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열람공고를 실시하는데요. 열람공고란 도시 사업의 주체인 지방자체 단체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할꺼야.' 라고 지역주민들과 토지주들의 안내 및 의견을 듣고자 일정 기간동안 관련 서류 등을 공개하는 절차입니다. 지역주민들과 토지주들에게 안내를 한 열람공고를 지방 자치 단체에서 임의변경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사업의 사업 주체 이기에 열람공고를 임의적으로 변경과 변동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A씨는 1970년 대 초반 이미 건축물을 세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ㅇㅇ시는 도시 공원 사업을 진행하고자 A씨 토지를 1977년도쯤 공원으로 지정되었는데요. 1992년 변경 고시에 따라 공원용지에서 해제되어 오랜기간동안 공원이 아닌 대지로 사용되었기에 A씨는 공원용지에서 해제되었구나 판단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ㅇㅇ시는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초반 A씨의 토지를 매입하고 인공조림을 심는다는 내용의 열람공고를 했습니다. 공원부지보상으로 인한 보상계획열람공고에는 사업 착수일이 2020년 12월 말이였으나 실시게획인가에서는 사업 착수일이 열람공고와 달리 2021년 12월 말로 임의적으로 변경과 변동을 해버린거죠.
이에 대해 ㅇㅇ시는 절차적 하자가 없거나 경미한 변경으로 재공고 또는 재고시를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A씨는 ㅇㅇ시의 열람공고 임의변경이지만 경미한 변경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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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법무법인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는 "보상계획열람공고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과 변동해서 고시를 할 수 있다고 위 규정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열람공고 자체가 아무런 의미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실시계획 등을 작성, 인가함에 앞서 관계인은 물론, 일반 시민 모두에게 열람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국토계획법 입법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명경(서울) 강정욱 변호사는 "실시계획에서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의 변경은 공고 또는 변경고시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이라는 주장은 사실상 거의 모든 실시계획에서 준공예정일 변경시 변경고시 및 공고가 필요 없다는 주장"이고 "실제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실시계획에서 준공예정일이 변경되는 경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재공고, 변경고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관계조차 부정하는 주장으로 법원은 일고의 가치 없이 위 주장을 배척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기사 보러가기>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41
[법률정보] 법원 "열람공고 임의 변경한 고시는 국토계획법령 규정 위반, 하자 가볍지 않아" - 시
[도움 : 김재윤 변호사]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은 열람공고를 임의로 변경하고 고시한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공원 실시계획인가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토
www.sisunnews.co.kr
내가 토지 소유주 인데도 불구하고 국가 혹은 지방 자치 단체를 상대로 땅 보상과 보상 절차가 헷갈리고 힘드실수도 있는데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지 약 2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주분들과 지자체들은 보상 관련해서 아직까지 줄다리기 중입니다. 아무래도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대지의 지목이 밭이냐 임야이냐에 따라 보상금이 다르다 보니 대지의 지목 역시 중요한데요. 확실한 보상을 1994년도 이전 자료들을 통해 파악해야 하는데 개인이 오래된 공문들을 찾기에는 힘들 수도 있죠.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과 개인에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공원부지보상 혹은 보상계획열람공고 임의변경과 변동 등 여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세요. 해당 게시물은 간략한 이론적 설명일 뿐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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