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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타

쌍방과실로 인한 재판이혼, 재산분할은?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3. 10. 16:21

경북 울진 지역에서 발상한 산불이 일주일째 지속되고 있는데요. 산불 진화율은 약 75%정도라고 합니다. 헬기가 약 78대가 투입해 산불을 진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른 산불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연애를 할 때 연애의 끝이 결별보다는 결혼이면 좋겠죠? 연애의 끝으로 결별이 아닌 결혼을 선택하고 평생을 약속한 반려자와 쌍방과실로 인해 혼인파탄이 났다면 그 슬픔은 차마 말로 표현을 못할거 같은데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는 쌍방과실로 인해 재판이혼을 선택하고 이혼을 하고자 상담 및 재산분할 기여도 자문을 요청하는 상담자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명경에 남편의 폭언과 폭행, 아내의 늦은 귀가 및 부정한 관계가 의심되는 연락 등으로 인해 이혼을 하고자 찾아온 의뢰인 A씨가 있었습니다.

 

 

쌍방과실로 인해 재판이혼을 진행하기 전 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2008년 12월 경 결혼식을 올리고, 2009년 10월 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였고 어린 자녀를 한 명 두고 있었습니다. A씨는 울산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월 수입은 약 400만원정도이고 B씨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중이고 월 급여는 약 330만원이였다고 합니다.

A씨와 B씨는 혼인 직후부터 2년동안 전세로 빌라에 거주 후 A씨 아버지가 거주하고 있던 주택에서 같이 생활하다가 12년 5월 경 전세로 아파트 분가를 했습니다. 2년정도 지난 14년도 3월 경 아파트 분양을 하여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A씨와 B씨는 2011년 11월 경 A씨의 아버지가 지은 배추로 김장을 하던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고, A씨는 B씨를 폭행하였고, 결국 B씨는 7일정도 안정을 요하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또한 12년 6월 경 차를 타고 가던 중 돈 문제로 인해 다투었고, A씨는 또 다시 폭행을 하여 B씨는 7일간의 안정을 취했습니다.

반면 B씨는 14년 6월 경 부정관계를 의심이 드는 연락을 주고 받아 A씨의 의심은 더욱 커져 갔으나 오해를 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15년 2월 경 A씨와 B씨는 돈 문제로 크게 다투고 B씨는 결국 집을 나가 이틀간 돌아오지 않자 A씨는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이를 계기로 A씨와 B씨는 별거를 시작했고 이혼을 진행할때 까지 별거 하고 있었습니다. 쌍방과실로 인해 재산분할 기여도를 따지고 재판이혼까지 가게 된거죠. 

 

 

결국 법원은 A씨와 B씨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과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둘의 재산분할 기여도 및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관계 개선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호 갈등의 골이 깊고 혼인파탄의 원인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며 부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거 같은데요.

 

 

이 재판이혼을 보고 법원은 어떠한 이유로 재산분할 기여도 및 쌍방과실이라고 판단을 내렸을까요?

A씨는 직작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지친 B씨를 배려하지 않고 불만을 원만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풀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고 폭언, 폭행과 다툼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어서 B씨는 평소 귀가 늦었고 타인과 부정한 관계가 의심이 되는 연락을 주고 받아 A씨의 의심을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12월 31일에도 술을 마시고 새벽 귀가 하는 등 오해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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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로 인한 재판이혼이면 재산분할 기여도는 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A씨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와 토지 일부분은 아버지가 물려준 A씨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이 안된다고 하였으나 법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이전 전세로 살았던 아파트의 전세자금으로 매매한 아파트로 전세자금은 A씨의 아버지가 지급하였고 토지 일부분은 A씨의 아버지가 A씨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법원은 B씨가 위 재산들을 유지하는 일정부분 기여를 하였기에 재산분할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진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A씨의 금융재산까지 재산분할이 이어졌는데요. A씨는 골프연슴장 운영으로 취득한 돈으로 금융재산이기에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으로 B씨가 A씨의 골프 연습장 운영은 도운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 유지에 일정부분 기여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재산분할 기여도에 따라 금융재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B씨의 재산 역시 재산분할이 들어갔는데요. B씨는 A씨의 국민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기에 B씨의 퇴직일시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쌍방과실로 인해 혼인파탄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기여도에 따라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혼인기간 및 과정 서로의 소득활동 등을 고려해 비율은 A씨 80%, B씨 20%로 재산분할을 진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대법원 1993. 5월 선고 판결참조) 라는 판결문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개인만의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기여를 했다면 재산분할 기여도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이혼변호사닷컴 실제 사례인 쌍방과실로 인한 재판이혼 소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만약 혼자서 대응 했다면 상대방의 과실을 물었을 수 있었을까요? 혼자 대응할려면 어려울 수 밖에 없겠죠. 과실을 묻기 위해서는 증거 역시 중요한데요. 전문가의 조언이 있다면 더욱 쉬울텐데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은 이혼전담팀으로 운영되어 더욱 전문적인 조언을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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