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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으로 영업시간 1시간이 늘어났죠.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등 고위험군의 이동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한거겠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미크론은 워낙 전파력이 높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위중증 환자도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모두를 만족하는 정책은 힘들겠지만 국민의 건강이 걸린 문제이기에 정부의 신중한 고민 끝에 나온 선택이였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도시 속에서 평택시에 위치해 있는 평택부락산 근린공원과 같은 도시공원을 걷는다면 자연 속에 들어와 있는거 같을텐데요. 도시공원일몰제라고 들어보셨나요? 과거 당시 정부는 도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등 짓고자 토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국가의 땅이 아니라 개인 땅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한 토지에는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정부의 도시계획때문에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 받은거죠.

당시 정부는 재정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많은 토지를 도시계획에 포함 시키는 바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었죠. 약 30년 혹은 40년동안 땅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면서 본인의 땅에 아무런 건축물을 짓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토지주분들의 울분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토지주분들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듯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일치 판결 후 2000년 1월 도시계획법이 개정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 매수청구제가 도입되면서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 후 약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토지 보상기준 혹은 토지 보상금 증액 문제가 협의가 되지 않아 지금까지도 토지주분들은 눈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부락산공원 최근 사진 출처 - 카카오맵

 

최근 토지 보상계획공고가 난 평택부락산 근린공원 현장사진입니다. 대지가 넓어 좋은 도시공원이 형성된거 같은데요. 보상금 증액을 위해서는 과거 토지의 지목이 중요합니다. 토지의 지목이 임야 일시에는 토지 보상기준에 있어 크게 유리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야는 개발이 비교적 자유롭게 되지 않는 땅이다 보니 토지 보상금 증액도 힘든거죠.

 

과거 평택부락산 근린공원 사진입니다. 현재 부락산공원과 달리 공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꺼 같은데요.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공원 등으로 사용되어 있지 않던 땅들에 대해서 인공 조림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만약 토지 보상계획공고 이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새롭게 인공조림을 심었다면, 이전의 토지 지목인 전, 밭 등으로 적절한 토지 보상기준으로 토지 보상금 증액을 받아야 할텐데요.

 

부란산공원 98년도 사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

 

평택부락산 근린공원 토지 보상계획공고가 난 상황에서 적절한 토지 보상기준으로 토지 보상금 증액을 위해서는 토지주분들은 과거 내 땅이 임야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진 전였고 밭이였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과거 토지의 지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최근 사진이 아니라 94년도 이전의 항공사진들과 과거 자료들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과거 공문을 구하기는 어려울텐데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옛 공문들을 모아 지자체의 불법형질변경을 찾아내 승소를 이끈 도시공원일몰제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보상금 증액을 위해서는 혼자서가 아니라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셔야 합니다.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도시공원일몰제도 시행됬고, 토지 보상계획공고까지 났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보상금 혹은 보상금 증액 산정해서 주겠지'라고 생각하시고 기달리시면 길게는 5년까지 아무런 보상도 없이 마냥 기달리실 수도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 전 2020년 6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주분들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까지 실시계획인가만 내면 2025년 6월 30일까지 보상을 해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만약 토지 보상이 절반이상 진행이 되었다면 2027년 6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길게는 5년동안 제대로된 토지보상금을 받기 위해 기달리 실 수도 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들은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부당이득금반환 의무가 존재하는데요. 즉 토지주분들에게 적절한 사용료를 내고 시민들에게 공익을 위해 공원등을 만들고 땅을 이용하는 거죠. 과거 지목 전, 밭 등에 토지에 인공조림을 심어 공원을 조성했다면, 과거 토지 지목 기준으로 토지 보상기준으로 토지 보상금 산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원래대로 내 땅을 찾고자 하는건데도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토지 보상계획공고와 보상금 증액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포기하고 마냥 지자체가 산정하는 보상금만 기달리게 되는거죠. 또한 행정기관을 상대로 무언가를 진행한다는거 자체에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부동산만을 취급하는 부동산전문로펌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과 함께 해결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은 현재 여러 도시공원 보상금 증액을 위해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언제든 문의주세요.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