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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점점 잦아지고 있는 걸까요? 신규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약 33만명으로 하루 전보다 약 5만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감소해 코로나19가 얼른 종식되기를 희망합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주거단지에 도시 근린공원이 있다면 작은 쉼터가 되기에 좋을꺼 같은데요. 공원 부지가 국가 혹은 지방자치 단체의 소유가 아니라 개인 사유지일 수도 있는데요. 과거 1970~1980년대 당시 정부는 도시 개발을 하고자 학교, 공원등을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이면 아무리 개인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토지 개발이 제한돼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되는거죠. 당시 정부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시 근린공원 등을 만들고자 하여 토지주분들에게 적절한 보상도 없었습니다.

억울한 토지주분들의 마음을 풀어주듯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 이라며 도시계획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20년이상 공원 조성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 부지에서 해제되는 제도인데요.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자 국가 혹은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토지주분들에게 본격적인 보상을 시작했는데요.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 열람공고를 통해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토지주분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알립니다. 그 후에 공원 부지에 대해서 보상이 시작되는거죠. 토지주분들 혹은 지역주민들은 열람공고를 통해 어떠한 사업이 진행되고, 어떻게 보상이 진행될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 지방자치 단체에서 열람공고 등을 임의변경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실제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 사례 중 서울시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다가오자 사업 실시계획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후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이 기존 공고문과 달리 임의변경 한 후 고시를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파 찾아온 의뢰인 A씨 분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는 서울시에 의해 도시 근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 1970년 초에 이미 건축물이 세워진 토지로 50년간 공원이 아닌 대지로 사용되었는데요.

 

 

A씨는 B 지자체에서 도시 근린공원 열람공고를 임의변경 한 후 고시한 행위를 법령위반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 지자체는 절차적 하자가 없거나 경미한 변경으로 재공고 또는 재고시를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명경은 사업시행자 즉 지자체가 국토계획법 제 90조의 정한 사업 계획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의 내용의 임의로 변경하여 고시한다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실시계획에 관한 열람공고에서 한 것과 다르게 준공예정일을 임의로 연장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 받는 것은, 실시계획의 작성. 인가에 앞서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서류를 열람하는게 국토계획법률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그 하자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도시 근린공원 보상계획 열람공고 임의변경에 있어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B 지방자치 단체는 모든 공공시설 설치 실시계획에서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의 변경 또는 변경고시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 지자체는 실제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실시계획에서 준공예정일이 변경되는 경우 모든 지방자치 단체가 재공고, 변경고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 관계를 부정한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 법원은 B 지자체의 주장을 받아들어주지 않았습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이자 법무법인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 B 지방자치 단체의 주장은 열람공고 자체가 아무런 의미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실시계획 등을 작성, 인가함에 앞서 관계인은 물론 일반 시민 모두에게 열람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국토계획법 입법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기사보러가기>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41

 

[법률정보] 법원 "열람공고 임의 변경한 고시는 국토계획법령 규정 위반, 하자 가볍지 않아" - 시

[도움 : 김재윤 변호사]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은 열람공고를 임의로 변경하고 고시한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공원 실시계획인가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토

www.sisunnews.co.kr

 

 

 

또한 사건을 같이 진행한 법무법인명경(서울) 강정욱 변호사" 서울시의 모든 공공시설 설치 실시계획에서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의 변경은 공고 또는 변경고시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이라는 주장은 사실상 거의 모든 실시계획에서 준공예정일 변경시 변경고시 및 공고가 필요없다는 주장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도시 근린공원 보상계획 열람공고 임의변경이라는 해당 사례의 적법성 입증책임은 B 지방자치 단체에 있지만 적극적으로 A씨와 저희명경이 B 지자체의 위법행위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B 지자체 측에서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적법성만 주장하여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받기 어려웠을 텐데요. 아무래도 분쟁 초기과정부터 확실한 법률적 판단을 바탕으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소송과정에 들어가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텐데요.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건 어려울 수 밖에 없겠죠.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야지만 본인의 권리를 챙길 수 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 일몰제 피해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는 A씨만의 도시 근린공원 지자체 보상계획 열람공고 임의변경한 사례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인 필수 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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