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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내 사유지를 소유한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된 지 벌써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토지 보상은 물론, 해제도 되지 않은 토지를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토지주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사유지가 지자체에 의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토지주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으로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이 진행한 사례를 통해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시 도시공원 내 부지를 가지고 있던 토지 소유주였습니다. 해당 부지는 과거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임야로, 현재까지 등산로로 사용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공원일몰제가 시행된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당연히 될 것이라 기대하며 서울시가 보상을 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는 일몰제 시행 이틀 전인 2020년 6월 29일, 해당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버렸습니다. 의뢰인을 비롯한 토지주 분들은 정말 황당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지자체의 이러한 행위는 공원유지 혹은 공원조성 명목으로 다시 한번 지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막겠다는 뜻이나 다름없습니다. 쉽게 말해 공원 내 사유지가 공원에서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역으로 지정하여 또 한 번 공원 부지를 묶어버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뢰인도 이런 부당한 행정행위를 다투기 위해 저희 법인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취소소송을 위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소소송을 위해 관련 자료를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이 사건 토지가 공원조성 전에는 임야가 아닌 대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입니다. 즉 원래는 나무가 없던 일반 대지였으나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사유지에 나무를 심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등산로도 조성되게 하여 이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관리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법인은 지자체가 사유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법원은 자연발생 등산로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림이 아닌 지자체가 설치한 산책로(등산로) 혹은 인공 조림을 통해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지자체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점유 상황을 입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 사례의 경우 1970년대 공원조성 행위가 이루어져 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저희 법인만의 노하우로 당시 공문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공원조성 전 현황인 대지를 기준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재판부로부터 지자체는 소 제기 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의 부당이득금 반환 및 점유를 상실하는 날까지 매달 임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로 지자체는 매년 사용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땅을 우선적으로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소송 결과를 통해 토지주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련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토지주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부당이득에 성공했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는 매년 사용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상하거나 매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때 지목은 현 상태가 아닌 공원조성 전 상태로 따져야 하며, 만일 지목의 변경을 통해 불합리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더불어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멸시효는 5년에 불과합니다. 부당이득반환소송을 1년 늦게 제기하면 그 1년만큼 받환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해당 기간 내 빠르게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사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자체의 공원조성 및 등산로 개방 등의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일몰제 시행 후 다양한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일몰제, 토지보상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