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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국은 새해 아침뿐 아니라 설날에도 자주 먹는 음식인데, 탄수화물 함량이 많아 혈당이 급상승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떡국의 주재료는 가래떡이다 보니 당뇨환자가 떡국을 먹을 때는 건더기 위주로 먹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혹은 떡국에 들어가는 떡의 양을 줄이고 다른 재료를 넣어 영향 균형을 맞추는 것도 좋을꺼 같은데요. 간단한 방법으로도 혈당 걱정없이 건강하게 떡국을 먹어야할꺼 같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 도자공 지정으로 인해 많은 토지주분들이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사례가 있어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에는 곧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 개인 사유지가 도자공으로 지정된 분들이라면 주의깊게 봐야겠죠?

 

 

서울시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일몰제 시효를 앞두고 2020년 6월 29일자로 의뢰인 A씨 개인 사유지를 공원구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하지만 A씨 토지는 도자공으로 지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산권 침해 등 사유로 인해 해당 처분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및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거죠.

의뢰인 토지는 다른 공원구역들처럼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사도가 5도~7도 평지에 가까운 완경사지이며 주거'지 및 도로와 인접한 곳 이었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환경성 평가 결과 2등급, 또는 생태 자연도 2등급 권역 중 과도한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이나 항공사진, 현장사진 등에 의해 양호한 식생이 분포되는 곳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구역 중 A씨 개인 사유지는 50%이하 부분만 2등급이며 나머지는 3등급,5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주택이 건축되어 있었고, '전'으로 사용되거나 일부는 잡초와 쓰레기 등이 버려져 있어 양호한 식생이 분포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법인은 공원녹지법에서 규정한 지정 기준 및 경계설정 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의뢰인 개인 사유지를 공원구역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 된 재량권 남용 및 재산권 침해라고 판단하게 된거죠.

반면에 피고인 서울시 측은 도시자연공원구역 경우 기존 공원 지정보다 행위 제한이나 매수청구권 확대 등 규제가 완화되었으며, A씨 토지가 공원 경계부에 인접해 도자공 구역에서 제외하게 되면 경계를 침범해 공원 연속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경우 개인 사유지일지라도 건축행위나 토지 형질변경 등 일반적인 토지를 대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를 각 지자체에게 허가를 선행해야 하는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가 되지 않는 한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한 공원 연속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의뢰인의 토지를 완충구역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저희 의뢰인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개인 사유지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출처 픽사베이

 

A씨 사례처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지침에 어긋나게 도자공으로 지정되었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기준에 부합하는 개인 사유지임에도 지정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라면 자인의 토지를 도자공에서 해제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이러한 청구를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자공에 대한 취소소송은 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개인 사유지들이 대부분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전후에 도자공으로 지정되었기에 지금은 한참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지정한 도지공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2025년까지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정비 방향을 설정하고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 고시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5년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또한 공원녹지법에서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5년마다 관할 구역 도자공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정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검토 및 정비 절차에 따라 서울시는 2025년까지 도자공으로 지정한 토지에 대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거죠.

 

오늘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제 조건에 부합하는 토지를 소유한 토지주분들이라면 변경고시 이전에 법률전문가에게 한번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죠?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법무법인명경서울) 부동산 전문 브랜드 '부동산변호사닷컴'은 토지보상 전담팀으로 운영되어 의뢰인 개인에게 맞추어 법적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가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침해 등 관련 피해가 있으신 토지 소유주분들은 문의주세요.

<관련영상보러가기>

https://youtu.be/uFrsEjgmn9I?si=X2hFkYJrERaf2u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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