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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피해자에 대한 무료 상담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이와 같은 피해지원센터가 마련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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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개소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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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행운동 더퍼스트힐(구.서울대역편백숲 2차)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지주택 파산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채무자에게 지급 불능 및 부채 초과의 파산원인인 사실이 존재하므로 관련 법을 적용해 파산을 선고하기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추진위원회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과 인접한 점 등을 내세워 홍보를 시작하였습니다. 토지매입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사업이 여러 차례 지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 상당 수가 계약해지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기존 조합원들은 분담금을 내기 꺼려했고, 지역주택조합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조합원들이 많아지자 추진위의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회생보다는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파산선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최근 건설경기 악화, 인건비와 더불어 건설자재비 상승 등으로 지주택 해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1건, 2021년 1건이었던 반면 2023년에는 6건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지주택 파산 중 4건은 서울에서 나와 이례적으로 수도권아파트에서 파산사례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만약 조합이 남은 자산이 있다면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금액을 조합원 각자가 나눠가질 수 있지만, 빚이 남아있다면 오히려 그 빚을 조합원들이 나눠 갚아야 합니다. 파산은 당시 남아잇는 조합원들끼리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주택 파산 전에 지주택 조합원탈퇴 혹은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을 들어 빠르게 계약해지를 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1970년대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과거에는 수도권아파트 쪽에도 빈 땅이 많아 토지확보가 쉬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으로 지금은 그렇지 않다보니,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성공해 입주까지 한다면 일반 수도권아파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 무주택 서민들은 가입 계약을 고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가입을 했다면 본인이 가입한 조합에 사업이 원만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파악 후 의뢰인 개인별로 알맞는 법적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피해가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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