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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씨에도 얼죽아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철분 결핍성 빈혈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얼음을 씹을 때 느끼는 오한이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혈액을 증가시켜 빈혈환자에게 필요한 인지 기능 향상을 보충해, 그러다 보니 추운 날씨에도 얼음이 들어간 음료를 고집하게 되는거죠. 얼굴이 창백해질정도로 추운 날에도 불구하고 찬 음료를 찾는다면 한번쯤 빈혈 검사를 해봐야 할꺼 같습니다. 

 

 

 

늘어난 공사비와 PF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조합이 늘고 있는데요. 지주택 사업 역시 여러 부동산 사업 중 하나 이다 보니 부동산 경기침체에 직격탄을 맞은거죠.

경기 김포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잇는 A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예고하는 등 실제로 일부 조합들이 지역주택조합 청산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주택 사업은 무주택 세대주, 85제곱미터 이하 1채 소유한 세대주 등 일정한 요건만 갖추었다면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주택 사업은 재개발과 다르게 남에 땅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제도로 사업예정지 중 80%이상에 대한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내 집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늘어나는 분담금·일부 조합비리·사업지연·허위광고 등으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된 곳이 종종 있습니다. 조합원 분담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토지사용을 승낙받았으나 실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등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일텐데요.

 

 

 

앞서 언급한대로 지주택은 조합원 분담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근 신규자금 확보는 어렵고 아파트 건설 비용이 많게는 수배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조합원 각자가 추가 부담금이 많게는 수억대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성공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지역주택조합 해산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조합들이 생기는거죠.

<관련 기사 보러가기>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1979551

 

치솟는 공사비에 지역주택조합 시름…"차라리 사업 포기"

치솟는 공사비에 지역주택조합 시름…"차라리 사업 포기", 지역주택조합 싸늘한 현장 공사비 오르면서 억대 분담금 내고도 수천만원 더 내야 곳곳서 조합원 반발 일부는 소송전도 재건축보단

www.hankyung.com

 

 

 

▶ 주택조합의 해산 등 (제14조의 2)

1.주택조합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 11조의 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여부를 경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해산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 사업 계획승인이 나지 않거나 모집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내 설립인가가 나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이 총회를 열어 결정 후 지역주택조합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지역주택조합 청산절차에 들어가면 잔 조합원들은 그동안 납입했던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혹은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할 수 밖에 없는데요.

지역주택조합 해산이 들어간다면, 그동안 납입했던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 채무를 모두 변제한 금액에서 잔 조합원들끼리 나눠 가지게 되는건데요. 조합이 돈이 있었다면 사업을 접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분담금 등을 모두 사용해 청산 이후 조합원이 돌려받는 돈이 없거나 오히려 조합 빚을 잔 조합원들끼리 나눠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말해 지역주택조합 해산 시 해당 조합에 빚이 있다면 지역주택조합 청산절차로 인해 내 집 마련 꿈도 사라지고 빚까지 지게 되는거죠.

어느정도 사업이 진행되다가 청산이 되는 거기에 땅이 남아있다면 땅을 판 뒤 그 돈으로 조합원들에게 나눠주거나 빚을 갚으면 될 꺼 같은데요.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하지만 땅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어 땅에 대한 가치는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땅 매각 후 용역대금이라든지 업무대행대금을 처리하기 바쁘고 조합원 이외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 강제집행 등을 거는 경우가 있어 조합원들에게 돌아오는 금액이 없거나 빚만 돌아오게 되는거죠.

그렇다면 지역주택조합 해산 시 구제 방법은 없는걸까요? 앞서 언급한대로 청산은 청산 당시 조합원끼리 진행하게 됩니다. 청산 전에 조합에서 탈퇴했거나 가입계약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어 이를 미리 주장했던 경우에는 채권자로서 조합 남은 재산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있어 사업주체는 업무대행사,건설사 등도 아닌 조합원입니다. 그렇기에 빚 역시 조합원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가입한 조합 사업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지 주의깊게 지켜봐야 하고, 지역주택조합 청산절차 관련 이야기가 나온다면 하루빨리 법률전문가와 대응방법을 생각해야겠죠?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법무법인명경서울) 부동산 전문 브랜드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으로 운영되어 의뢰인 개개인 맞춤별로 법률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해산 및 지역주택조합 청산절차에 들어갔다면 발빠른 대응만이 해당 조합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관련 피해가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