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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식적으로 삼키커나 어쩔 수 없이 목 뒤로 콧물을 입으로 뱉어내지 않고 삼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코감기에 걸렸을 때나 누렇고 찐뜻한 콧물이 나올때는 삼켜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등이 기관지를 자극해 기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코감기 등으로 인해 콧물을 답답하더라도 삼키지 말고, 코 세척을 통해 배출해야할꺼 같습니다. 

 

 

최근 개인사유지도로분쟁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법인을 통해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사례가 있어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분쟁은 주로 타인 도로소유 임에도 타인의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는 갈 수 없거나 이용을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경우 주로 발생합니다. 또한 통행로가 있음에도 통행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일 경우에도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의뢰인 A씨는 타 법률대리인을 통해 주위토지통행권 본안소송 중 상대방 즉, 주위토지소유주가 맹지 소유자에게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해 저희에게 추가 의뢰를 한 사건으로 100%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통행로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씨는 맹지 소유자로 상대방 C씨 사유지 도로소유인 B 토지를 지나가야 공로에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의뢰인은 맹지 출입을 위하여 당초 B 토지 소유자였던 C씨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B 토지를 C씨가 증여받자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통행로는 통행로로써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는데요.

 

 

과거 도로소유자인 C씨 아버지와 계약을 맺은 통행로와 달리 C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맺은 해당 통행로는 산비탈 계단길이였습니다. 과거에는 다른 통행로로 차량 접근도 가능했지만 새롭게 계약한 통행로로는 차량의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산비탈 계단길이다 보니 구급차를 불러도 차가 접근할 수 없어 들것을 이용하는 등 불편함과 위험성이 큰 통행로로 결국 A씨는 C씨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을 제기해 개인사유지도로분쟁이 일어나게 된거죠.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하지만 소 제기를 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상대방인 C씨가 이 사건 토지에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을 해, A씨는 통행로 확보를 위해 저희 법인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 C씨의 주장

A씨는 오래전부터 임의로 약정 통행로 이외의 부분에 통행로를 개설하여 통행을 하거나 개간을 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산림을 웨손하고 있어 본인(C씨)이 현저하게 손해를 보고 있음

 

○ A씨(의뢰인) 주장

상대방(C씨)이 오랜기간 동안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고, 본안소송 제기 후 1년이나 경과한 후 출입금지가처분을 진행한 것은 보전처분의 급박한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또한 본인과 상대방과 맺은 사용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에 채무자로 기재된 자들은 정당한 대표권 내지 대리권 지닌 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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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주장 중에 '사용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에 채무자로 기재된 자들은 정당한 대표권 내지 대리권을 지닌 자가 아님'이 의|아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는 사유지 도로 사용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에 있어 C씨는 양 당사자들 간 통행로 관련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의뢰인과 무관하게 C씨 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거죠.

이어서 약정 통행로가 통행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약정한 부분 이외에 현실적으로 통행이 가능한 다른 적합한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도로소유자인 C씨는 의뢰인에게 출입금지가처분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개인사유지도로분쟁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원은 도로소유자인 C씨가 주장한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법원은 저희 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급박한 사안이라고 보|지 않았는데요.

법원은 C씨가 상당 기간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제출한 자료들로만 보았을 때는 가처분을 통하여 시급히 의뢰인의 통행로 출입 및 경작을 금지하지 않으면 C씨에게 금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개인사유지도로분쟁은 본안소송을 통해 통행로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보니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을 하였는데요.

만약 출입금지가처분을 발령하게 되면, 본안소송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의뢰인에게 패소판결이 내려진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해다 보니 신중할 수 밖에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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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은 단순히 도로소유자가 내 땅에 대한 타인출입을 막기 위한 신청인줄알았는데, 꽤 복잡한 사안이죠?

이번 사례에 있어 오랜기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처분 신청할만큼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컸는데요. 그만큼 개인사유지도로분쟁 등에 있어 때에 맞게 대응을 해야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법무법인명경서울) 부동산 전문 브랜드 '부동산변호사닷컴'은 부동산전문 법무법인으로 개인사유지도로분쟁에 있어 본인 권리를 주장하실려면 초기대응부터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게시물은 A씨와 도로소유자인 C씨 사례로 통행로 확보를 위해 본안소송 전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단편적인 이야기만 다루었습니다. 보다 본인에게 맞는 법적 대응을 하기 원하시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은 필수입니다. 관련 피해가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관련영상보러가기>

https://youtu.be/8rmTkyDrVns?si=k7pqOjd3L-wW4S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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