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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목적에 따라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간대가 있는거 아셨나요? 근육량을 늘리는게 목표라면 식후 운동이 효과적이고 반면 체중감량이 목적이라면 공복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전 운동이 체내 지방을 태우는데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운동목표에 맞게 적절량에 식사를 하면 좋을꺼 같습니다. 

 

 

건물 신축 등을 하면서 경계측량을 하다 보면 경계가 모호해 토지경계분쟁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점유취득시효는 항상 빠짐없이 등장하는 화두이죠.

그래서 오늘은 매매 당시 착오로 인한 점유와 2차 취득시효완성이 되어 토지소유권이 인정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 부친께서 1965년 경에 경기도에 위치한 C 토지를 매매하면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2006년 경 A씨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리고 A씨 이웃이면서 소송 상대방인 B씨는 1993년 경 C 토지와 인접한 근처 토지를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B씨는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해외에서 머물렀고, 한국 귀국 후 측량을 해 보니 A씨 조상들 분묘와 A씨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일부가 본인 땅에 넘어온 걸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땅경계침범을 하였으니 지료와 토지반환을 요구하였고, 아버지때부터 사용해오던 토지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A씨는 저희 법인에 도움을 받아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한게 된거죠.

 

 

 

의뢰인은 망인 즉 부친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계쟁토지가 망인 토지 일부인줄 알고 논과 밭을 조성하여 경작하거나 선조의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함으로써 계속 점유해왔습니다.

부친이 사망한 후 상속인 A씨가 승계하여 이를 계속 점유해왔습니다. 그렇기에 B씨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1993년 경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3년 경 계쟁토지에 관한 A씨 취득시효완성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반면 토지경계분쟁 상대방인 B씨는 2015년 땅경계측량 당시 A씨 숙부에게 계쟁토지가 B씨 소유 토지에 속한다고 확인을 하였기에 A씨 자주점유 추정이 깨졌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2006년 경 A씨가 망인분묘를 설치하였는데 타인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그 분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권원의 성실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법원판결을 궁금해하실꺼 같은데요. 토지경계분쟁에 있어 판결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원은 A씨 즉 저희 의뢰인 손을 들어주면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집안은 대대로 C 토지 인근에 거주해왔고, 부친은 C 토지와 계쟁토지를 경작하며 관리해왔습니다. 부친은 C 토지와 계쟁토지를 경작하며 관리해왔기에 부친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계쟁토지 전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고, 상속인인 A씨는 부친을 승계하여 현재까지 계쟁토지 전부에 대한 점유를 계속해왔다고 봐야 합니다.

 

 

토지경계분쟁에 있어 '승계가 되었기에 취득시효완성이 인정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승계가 되어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친이 C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함에 있어 착오로 인해 인접 토지의 일부를 본인이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인접 토지를 점유한 경우에는 소유의의|사에 기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친과 A씨는 계쟁토지가 당시 부친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C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이를 함께 점유하여 왔으므로, A씨가 계쟁토지 전부를 소유의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봐야 하는거죠.

 

 

다시 말해 계쟁토지가 C 토지에 포함되는 줄 알고 사용해, 소유의의|사를 기반으로 한 상속이기에 취득시효가 인정된다고 이해해야합니다.

또한 A씨와 B씨 땅분쟁에 있어 1993년,2006년 등 여러 시점들이 나와 기산점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부친이 계쟁토지에 대한 점유개시일은 1965년도로 20년이 경과한 1985년 1차 점유취득시효완성되었고, 부친 앞으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1993년 B씨 명의로 계쟁토지를 포함해 근처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당시에도 부친의 점유가 계속되고 있었고, B씨가 소유권을 취득한 1993년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2013년에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부친점유를 포함하여 B씨 명의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 기산점을 삼아 2차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거죠.

 

 

앞서 언급한 내용 중에 B씨가 땅경계측량 후 A씨 숙부한테 계쟁토지가 본인 토지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A씨 소유의의|사가 깨지지 않은걸까요?

일반적으로는 소유의의|사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B씨가 2015년 경 경계측량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하나, B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씨가 A씨의 숙부에게 침범 사실을 알렸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B씨가 A씨의 숙부에게 침범 사실을 알렸다고 해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A씨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거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A씨가 시효취득 한 이후에 알게 되었다고 해도 이를 시효이익 포기라고 보기 어려운거죠.

 

 

이번 토지경계분쟁 사례는 꽤 복잡하고 많은 경우의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분쟁이 생기면 혼자서 해결하시기 보다는 법룰전문가 도움을 받아 객관적으로 상황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법무법인명경서울) 부동산 전문 브랜드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경계침범 전담팀으로 운영되어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취득시효완성으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에 성공한 A씨만에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다르면 법적 대응 방법은 달라지니 보다 본인에게 맞는 법적 대응방법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관련영상보러가기>

https://youtu.be/8yFNSW9lKXg?si=z-aRCU_u-bzYQ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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