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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찾아오면서 평소보다 장거리를 무리해서 걷고 난 다음 날 아침에 발바닥이나 발뒤꿈치에 통증을 느낀적이 있다면, 족저근막염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무리한 활동으로 발바닥에 충격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염증이 생길 수 있는거죠.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걸을 때 짜릿한 통증이 발생하는겁니다. 족저근막염은 꾸준한 스트레칭과 의료용 깔창 사용 등 보존적 치료로 대부분 호전될 수 있다고 하니 족저근막염이 의심된다면 스트레칭 등을 해줘야 할꺼 같습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를 둘러싼 토지 소유자와 점유자들간 법적분쟁이 치열한데요. 우리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의사로 평온·공연히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통해 그 소유권취득을 할 수 있고, 만약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했을 때는 소유권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토지경계침범 후에 20년이라는 시간만 지나면 남에 땅일지라도 토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고 토지소유권이 역시 본인한테로 넘어온다고 오해를 하는데요.

 

 

저희 법인에서 해결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소유의의사에 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포천에 위치한 임야를 상속받아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해당 임야는 A씨 부친이 1971년 [구 임야소유권인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친 땅입니다. 부친이 사망한 이후 A씨가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웃인 B씨 건물 일부인 천막과 담장경계가 A씨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즉 B씨 건물 일부가 A씨 땅침범을 하고 있던 상황이죠.

 

출처 픽사베이

 

A씨는 B씨에게 토지경계침범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B씨는 20년동안 점유했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제기를 하였습니다. 토지소유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A씨는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청하게 된거였죠.

하지만 여기서 B씨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유의의사와 자주점유인데요. 우리 법원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고 이에 따라 소유의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8.21.선고 95다28625 판결 등 참조)

 

 

다시 말해 아무리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점유를 하여도 내 땅이 아닌걸 알면서도 점유를 하게 된다면 소유의의사로 선의 및 평온·공연한 자주점유 추정은 깨져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저희 법인과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된거죠. 법원에 판단부터 말씀드리자면, A씨 손을 들어줌으로써 A씨 토지소유권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전담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 건축물현황도나 토지이용계획도 검토 결과, B씨 천막 및 담당 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B씨가 지자체로부터 허가·신고 및 가설위반으로 인해 시정지시를 받았을 때 A씨 토지를 상당부분 토지경계침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토지 소유권취득 분쟁에 있어 법원 역시 저희가 주장한 의견들을 받아들였는데요.

 

 

법원은 ▲건축물현황도,토지이용계획도에는 토지경계침범을 한 천막 및 담장 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건물에 관한 위법한 증·개축으로 시정지시를 받은 걸로 보아 건물 준공 이후에 상당한 범위의 증축되었거나 개축되었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천막 및 담장이 설치되었을 가능성 있어 구체적인 점유시기를 알 수 없는 점 ▲B씨 점유부분은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법원은 B씨 자주점유 추정은 깨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B씨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깨지게 됨으로서 토지소유권취득 역시 인정되지 않는거죠.

 

출처 픽사베이

 

점유개시부터 남의 땅인걸 알고 점유를 하였다면, 그 점유권원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지경계침범 분쟁은 점유시기,소유의의|사에 따른 자주점유 및 타주점유 추정여부 등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스스로 판단하게 되면 20년만 넘으면 토지소유권취득이 가능하다는 오해 등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는데요.

<관련기사보러가기>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881

 

점유취득시효 분쟁, 점유기간 만큼 중요한 것은 소유의 의사 [김재윤 변호사 칼럼] - 미디어파인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점유취득시효를 둘러싼 토지 소유주와 점유자들 간의 법적분쟁이 치열하다. 우리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히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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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법무법인명경서울) 부동산 전문 브랜드 '부동산변호사닷컴'은 부동산 취득시효 전담팀으로 운영되어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무단 토지경계침범일 경우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불가능하고 토지소유권취득 역시 어렵다는 내용등에 관해서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보다 본인에게 맞는 법적 대응방법을 찾기 원하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관련 피해가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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