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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 종종 건강문제로 채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러나 위장장애, 소화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채식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장이 예민해 평소 설사,복통 등을 자주 겪는 사람들은 콩, 마늘 양파 등이 소화기증상을 더 많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토지경계침범 중 점유취득시효를 둘러싼 토지 소유주와 점유자들간 토지경계분쟁이 치열한데요.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히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통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만약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했을 때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유취득시효 분쟁에 있어 개인의 잘못된 법리해석으로 "남에 땅일지라도 오랜 기간 점유만 하면 내 땅이 된다."라고 판단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지경계분쟁 중 잘못된 법리해석으로 피해를 봐 저희 법인을 찾아온 A씨가 있었는데요. A씨는 포천에 위치한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해당 임야는 A씨 부친이 1971년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법률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친 땅이었습니다.

부친이 사망한 이후 A씨가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웃인 B씨 건물 일부인 천막과 담장경계가 A씨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가 토지경계침범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B씨는 20년동안 점유했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점유취득시효 분쟁을 일으킨거죠.

 

 

 

하지만 점유취득시효 20년에 있어 B씨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고 이에 따라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대법원 1997.8.21 선고 95다28625 등 참조)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즉 다시 말해 토지경계침범에 있어 아무리 점유취득시효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점유를 해도 내 땅이 아닌 걸 알면서 점유를 하게 된다면소유의 의;사로 선의 및 평온·공연한 자주점유 추정은 깨져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해주지 않는거죠.

 

 

 

B씨가 제기한 점유취득시효 분쟁에 대응을 위해 A씨는 저희 법인을 찾아왔고 법적대응에 나섰습니다.

 

A씨 법률대리인이자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사변호사닷컴) 김재윤 변호사는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 건축물현황도나 토지이용계획도 검토 결과, B씨 천막 및 담장 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며 "B가 지자체로부터 허가·신고 및 가설위반으로 인해 시정지시를 받았을 때 상당부분을 토지경계침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와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에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 건축물현황도,토지이용계획도에는 토지경계침범을 한 천막 및 담장 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

▲ 건물에 관한 위법한 증,개축으로 시정지시를 받은 걸로 보아 건물 준공 이후에 상당한 범위의 증축되었거나 개축되었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천막 및 담장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구체적인 점유시기를 알 수 없는 점

▲ B씨 점유 부분은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 착오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여러 상황을 비추어 볼 때 법원은 B씨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거죠.

 

 

 

토지경계분쟁에 있어 점유개시부터 타인 토지인걸 알고 점유했다면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여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득시효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점유취득시효 20년 뿐 아니라 자주점유 및 타주점유 추정여부 등 법리적으로 따져봐야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토지경계침범에 있어 원 소유자는 법적 권리만 믿고, 점유자는 점유취득시효 20년동안 점유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거나 잘못된 법리해석으로 인해 오히려 본인 권리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를 통해 명확하고 적절한 대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법무법인명경서울) 부동산 전문 브랜드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경계침범 전담팀으로 운영되어 개인에게 맞는 법적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토지경계분쟁 등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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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점유취득시효를 둘러싼 토지 소유주와 점유자들 간의 법적분쟁이 치열하다. 우리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히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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