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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남은 음식들을 냉동실에 얼려두고 방치하는 사람들이 많죠? 또한 썩은 음식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역시 냉동해 오랜 기간 두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리 냉동한 음식이라도 방치 한다면 부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냉동하더라도 소비기한을 인지하고 신성한 상태로 냉동이 되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꺼 같습니다. 이어서 음식물 쓰레기 봉지에는 세균이 쉽게 서식하고 오래 방치한 썩은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봉을 했다고 하더라도 음식물 속에 수분과 유기물이 많기 때문에 식중독 원인균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되도록이면 음식물 쓰레기는 바로 버려야 할꺼 같습니다. 

 

 

개발이 어렵거나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허위·과장광고 등을 통해 여러 피해자들을 만들어 내는 기획부동산 업체 핵심 인물의 경우 수사를 받아 구속됐거나 실형을 받았다는 언론보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소액 땅투자,부동산 투자 사기의 피해 사례가 쏟아져 나와 업체들이 적발되며 관련 범죄 행위에 가담한 자들 역시 사기혐의로 구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린벨트 지역, 토지 개발행위 제한지역 등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저렴하게 구.매한 뒤 개발 호재들이 있다며 허위·과장광고해 속인 후 비싸게 땅을 매매함으로써 이득을 취하고 있는거죠.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주로 목적물로 사용되는 부동산들은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맹지로 토지개발행위 제한지역이거나 개발허가를 받는데에 어려움이 큰 구역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 땅투자으로 생각해 일반인들은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부동산 지식이 부족할 뿐더러, 대부분 지인을 통해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A씨 역시 지인을 통해 소액 땅투자를 하였지만, 토지개발행위 제한지역이였는데요. A씨는 B 경매 주식회사로부터 세종시에 위치한 임야를 샀습니다. B 경매 주식회사는 해당 땅에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어 아파트가 신축될 예정이고 지하철역과 산업단지까지 들어설 계획이 있다는 설명과 더불어 연관있는 자료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B 업체의 설명과 달리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였고, 개발호재 및 어떠한 개발계획도 수립된 상태가 아니였습니다. 심지어 해당 지역은 경사도 15도 이상이 대부분이며 급경사 지역으로 도로와 접해지지 않은 맹지였습니다.

 

 

앞서 언급한것처럼 A씨 역시 지인의 권유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역)을 계약하게 되었고 많은 분들이 지인을 통해서 토지개발행위 제한지역등 피해를 당하게 되는데요.

너무 좋은 땅이 있는데 소액 땅투자도 가능하고 이번 투자 기회를 놓치면,다시는 이런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촉하기 때문에 설마 알고 지내던 지인이 자신을 속일 일이 없다는 생각에 무작정 계약을 하게 되는거죠.

 

 

부동산 개발 특성상 워낙 오랜시간이 걸리다 보니 본인이 그린벨트지역 토지개발행위 제한지역 구입과 관련한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 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 사실을 깨달아도 관련 법률 지식이 없다보니 어떻게 업체에 대해서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밖에 없는데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법무법인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투자 사기 피해가 예상된다면 업체를 상대로 사기행위를 입증하고 계약금 등 대금의 반환을 원한다면 서둘러 법률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판단과 현실적인 조언을 구해야 한다."며 설명하였습니다.

< 기사 보러가기>

https://www.etoday.co.kr/news/view/2037776

 

지분 쪼개기로 그린벨트 토지 구매…투자 사기 의심해야

▲김재윤 법무법인명경 서울 변호사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개발 가치가 없는 땅을 판매해 무수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최대 기획부동산 업체로 꼽히는 곳

www.etoday.co.kr

 

 

아무리 지인이 추천한 소액 땅투자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매수자라면 계약하기에 앞서 현장 답사를 해보고 土토地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역) 토지·맹지인지 어떤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지 등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지번을 알고 있다면 간단하게 등기부등본,이음지도등을 통해 용도가 무엇인지 공유자는 몇명인지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문서들을 봐도 모르겠다 하시면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부 업체들의 말대로 토지개발행위 제한지역이지만 개발제한구역이 풀려 곧 산업단지와 지하철역이 들어선다면 관할 지자체에서 모를 일 없기 때문이죠.

 

 

 

 

계약금,매·매대금을 반환받기 원하신다면 발빠른 대응을 필수입니다. 관련 업체가 폐업을 하거나 잠적을 한다면 돈을 돌려받기 더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또한 많은 분들이 고소장만 제출하면 돈을 돌려받는 줄 아시는데요. 가압류 신청 등 민사적인 조치도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관련 업체들도 법적 싸움이 시작된다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대금 등을 다른 통장에 옮겨버리고 돈이 없어서 못 돌려준다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액 땅투자인줄 알고 투자를 결정했는데 알고보니 부동산 투자 사기를 당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법적 대응에 들어가야 하지만, 법률지식이 없다면 막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법무법인명경서울) 부동산 전문 브랜드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으로 운영되어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그린벨트 지역 및 토지개발행위 제한지역을 당장이라도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이는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업체들의 폐업에 따른 방안 등 본인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피해가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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