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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를 위해 날달걀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고 하는데요. 보통 날달걀을 먹을 때 한번에 삼키다 보니 성대에 닿지 않고 식도를 타고 내려가 성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날달걀의 흰자가 성대에 닿게 되면 끈적끈적한 성분이 남아 성대 진동을 방해한다고 하네요. 성대를 보호하고 건강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날달걀보다는 물을 마시는게 더 좋다고 합니다. 

 

노후자금, 목돈 마련 등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보통 부동산투자라고 하면 큰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개발계획 개발가능성이 있는 곳에 소액토지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면 누구나 관심가질 수 밖에 없는데요.

토지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기획부동산을 들어보셨을 꺼 같은데 본래 기획부동산이란 수익이 예상되는 지역 부동산을 상품화하여 기획하는 사업체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에서 개발 분위기에 편승하여 개발이 어렵거나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과대 홍보하여 여러 피해자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과거 기획부동산은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기획부동산 사기피해가 심해지고 있어 결국 국가가 나서서 기획부동산 근절에 나섰습니다. 각 지방자치 단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함으로써 근절에 나섰는데요.

 

우선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자가 우려되는 시,군 임야 일부를 2023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된 지역은 자유로운 토지거래가 제한되는데, 기획부동산 사기로 인한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소액토지 투자라고 할지라도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pixabay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소액토지 투자 등으로 인해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 뿐 아니라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는 토지 역시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공유지분 매매가 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는 이유는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기수법이기 때문입니다.

공유지분은 여려 명의 사람이 공동 명의로 땅을 소유한 것이다 보니 단독 명의인것 보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관리하거나 처분 등이 불가능하기에 이 점을 노린건데요. 공동 토지 소유주가 많다면 다른 소유자들과 의견을 모아 대책을 마련하려고 해도 일일이 연락을 할 수도 없어 대응이 쉽지 않은게 현실이죠.

 

 

실제로 기획부동산 대형 업체인 ■■ 경매는 도시개발계획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하여 공유 지분으로 4배정도 비싼값에 쪼개 판매를 해 필지 5곳의 지분 소유자만 해도 약 1800명에 이르렀습니다. 또 다른 대형 기획부동산인 ▶▶▶경매 역시 총 222개 필지의 소유자는 총 2만 8,000여 명이었습니다.

많은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사용하는 사기수법이다 보니 소액토지 투자라고 할지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도 최초의 공유지분을 계약할 시에는 관할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한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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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에도 불구하고 소액토지 투자를 하고자 해당 업체가 언급하는 도시개발계획 개발가능성만 듣고 토지 검증은 소홀히 한 채 섣부른 투자부터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부동산 개발 자체가 워낙 오랜시간이 걸리다 보니 마냥 기달리거나 해당 업체에 문의를 해보아도 '기달려라.','곧 개발된다.'라는 등의 말로 시간을 끈 뒤 잠적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로 인한 소액토지 투자피해에 있어 법무법인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는 "오래 전부터 지방자치 단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하고 있지만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이를 막기 쉽지 않은 상황","만일 부동산 사기가 의심된다면 업체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계약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의 각자의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을 해야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신속하게 피해 회복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관련기사 보러가기>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011912122312306cf2d78c68_29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획부동산 지분거래 근절 가능할까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시·군 임야 일부를 2023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지역은 자유로운 토지거래가 제한되는데, 경기도의 이러한 방침은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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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토지 투자 뿐아니라 토지를 구매할려고 한다면 해당 기획부동산 업체가 제공하는 토지에 대한 정보만 믿기 보다는 부동산 현장을 직접 방문해보시고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광고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개발제한구역 등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된다면 관할 지자체가 모를일 없기 때문이죠.

 

꼼꼼히 살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계획 개발가능성이 높다는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하셨다면 법률전문가와 대응방법을 찾으셔야 하는데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소액토지 투자 등에 관해서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보다 본인에게 맞는 법적 해결방법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관련 피해가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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