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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후 잠이 오는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유독 졸음의 정도가 심하신 분들이 있죠. 그러신 분들은 한번쯤 공복 혈당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당뇨병의 전조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혈당 조절 능력을 잃어버려 음식을 먹은 후 혈당이 급격히 변해 참기 어려울 정도의 졸음이 쏟아지게 되는거죠. 말만 들어서는 단순 식곤증인지 당뇨병 전조 증상인지 헷갈리게 되는데요. 죽처럼 소화가 잘되는 음식이거나 주스같이 단당류가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특히 구분이 쉽다고 하니 식사 후 참을 수 없는 졸음이 쏟아진다면 공복 혈당 검사를 해봐야겠죠?

 

노후자금 마련, 목돈 마련 등으로 부동산 투자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 중 토지지분 거래로 작은토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고속도로가 생긴다.","서울과 이어주는 ○호선 연장개통된다."라고 하면 누구나 혹해 작은토지라고 할지라도 투자를 결정할꺼 같습니다. 하지만 종종 토지개발 가능성이 낮음에도 거짓,허위광고로 토지매매사기를 진행하는 기획부동산 일 수도 있는데요.

부동산 개발 특성상 오랜시간이 걸리다 보니 본인이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모를수도 있습니다. 개발이 늦어지자 해당 업체에 문의를 해보아도 '기달려라.','곧 개발된다.'라는 등의 말로 시간을 끈 뒤 잠적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혹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해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몰라 해당 업체에 무작정 찾아가 환불을 해달라고 화를 내거나 눈물로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피해를 본 사람들이 오히려 환불을 해달라고 하니 답답한 상황일 수 밖에 없습니다.

 

뒤늦게 나마 본인이 토지지분 거래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 개발가능성이 낮은 작은토지매매이지만 해당 업체가 거짓,허위 광고한 호재만 믿고 사기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법인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부동산 경매 주식회사의 실장이라고 소개하는 B씨를 통해 경기도에 위치한 A 임야를 계약했습니다. 당시 B씨는 A 임야를 두고 "지하철이 연장되고 타운하우스가 들어와 나중에 몇 배로 가치가 올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C씨는 노후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이런 제의를 받자 솔깃해 경매회사를 방문해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B씨가 언급한 부분만 들으면 작은토지 매매라고 할지라도 누구나 투자를 하고 싶죠? 하지만 B씨가 언급한 A 임야는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로 지정되었고 길과 닿는 곳이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였습니다. 즉 토지지분 거래사기로 토지개발가능성이 전혀 없었죠.

당시 B씨는 C씨에게 해당 지역 물건분석표라는 유인물을 보여주면서 신빙성을 높였는데요. 그렇기에 보통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게 교묘하게 속이는 것이 그들의 수법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개발가능성이 없거나 낮았다면 애초에 구매를 하지 않았을텐데라는 마음때문에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더욱 큽니다.

 

 

 

결국 저희 법인은 C씨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토지지분 거래사기로 기획부동산 사기로 의심되는 전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될려면 타인에게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오해나 착각을 불러일으켜 타인의 재물적인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기죄 입증자료 여부가 중요한데요. 입증자료들로는 토지개발가능성이 높다며 작은토지 매매,땅에 대한 거짓허위광고를 언급한 녹취록,홍보자료 등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자료가 없다면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모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종종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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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가능성이 낮은 작은토지 매매 허위광고 등 입증자료들로 토지지분 거래사기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가요? 고소장을 내는것만큼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업체가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면, 업체를 상대로 예금가압류 신청을 해야합니다. 해당 업체가 예금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게 하도록 법원에게 허락을 받는건데요. 만약 예금가압류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힘들게 입증자료들을 바탕으로 상대방에 기망행위를 입증했다고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닥칠수 있기 때문이죠.

 

많은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법적공방이 시작되었을 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숨겨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된다면 토지지분 거래사기를 입증해 이긴다고 하더라도 업체가 줄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매매대금 반환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막기 위해 예금가압류 신청을 해서 업체가 다른 데로 재산을 숨겨놓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는거죠.

토지개발가능성이 낮은 작은토지 매매였다면 투자를 하지도 않았을텐데 사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증자료부터 예금가압류신청 복잡해 일반 사람들이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데요. 그렇기에 초기 대응부터 부동산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C씨만의 사례로 상황이 다르면 법적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관련 피해가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관련 영상보러가기>

https://youtu.be/816xjL1ZGu8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