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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없이는 하루를 못 보내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다 카페인에 민감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은 커피를 피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커피를 한 잔만 마셔도 머리가 아프거나 잠이 오지 않거나, 배뇨가 과도하게 잦는 등 이러한 증상들은 커피 속 카페인이 몸의 교감신경을 증진시켜 나타난다고 하네요.또한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는 사람은 커피를 마시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카페인이 식도하부괄약근을 느슨하게 해 위에 있던 내용물이 쉽게 식도로 역류하게 만들이 때문이죠. 카페인에 민감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다면 커피를 줄이는 습관을 들여야 할꺼 같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이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취득한 후 지분을 쪼개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챙긴 부동산 개발업자를 구속하고 이게 가담한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한 사건이 있었죠. 해당 부동산 업체는 충담 당진시의 여러 농지를 평당 십만원 대에 매입한 후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지분을 쪼개어 100명이상에게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금액은 평당 약 백만원이었는데요.

개발행위제한구역인 농지에 대해서 지분을 쪼개 판것도 모자라 과도하게 부풀려서 투자자들에게 팔았습니다. 최소한의 시세 확인도 없이 농지매매를 한 매수자들 역시 입건이 되었는데요. 농사를 지을 목적도 없이 단순한 농지투기 목적으로 업체로부터 농지매수한 것이 이유였습니다. 경찰은 매수자들 역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부동산 투기의 실행자로 간주한거였는데요.

 

농지매매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투기.부동산 투기 목적 등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실제 저희 법인의 사례 중에서도 의뢰인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판매한 B 부동산 업체가 있어 현재 농지법위반방조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습니다.

B 업체는 2015년경부터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없이 농업법인 명의로 개발행위제한이 있는 농지를 취득한 뒤 영업직원들을 통해 모집한 매수 희망자들에게 농지를 개발호재를 내세워 분할 매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농지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농업경영 혹은 주말체험영농 등 허위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도록 하여 시세차익을 얻었는데요.

투자자는 농지를 매수할 때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을 받았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기획부동산 업체에 속은 피해자이자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되어버린거죠.

 

B 기획부동산 업체가 농지매매 후 판매한 땅은 농업진흥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혹은 농지법에서 정한 토지이용행위만 허용됩니다.

절대농지의 경우에는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개발 가능성이 거이 없습니다. 대규모 공공개발에 편입되는 확률도 적기에 만약 부동산업체가 농지 투자를 유도한다면 농지투기 등 사기를 의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개발행위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농지투기가 계속되어 농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올해 5월 18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농지 취득 자격심사가 이전보다 강화되었습니다.

우선 농업경영계획 서식이 달라졌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매매하려는 사람의 농업경영 의지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또한 기존 서식 내 항목에서는 영농 착수, 수확시기, 작업일정, 농지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이 추가와 더불어 영농경력 기재 의무화까지 갖추어졌습니다.

농지에 대한 사후관리 역시 강화되었는데요.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소유와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에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노후자금, 목돈 마련을 위해 토지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토지 매매 거래 시 농지투기,농지매매를 권유하면서 '곧 개발행위제한구역이 풀려 지하철이 개통된다.' 라는 등의 호재를 언급하면서 계약을 유도한다면 곧바로 계약을 하지 말고 토지의 객관적인 정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번을 알고 있고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을 하고 싶다면 해당 업체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보다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업체 말대로 농지에 개발 계획이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 단체가 모를 일 없기 때문이죠.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고 개발이 늦어져 해당 업체에 문의를 해보아도 '곧 개발된다.','조금만 기달려라.'라는 등의 말로 시간을 끈 뒤 해당 업체는 잠적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획부동산 의심이 된다면 발빠르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개발행위제한구역에도 불구하고 농지매매,농지투기 등에 관해서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상황이 다르면 법적 대응방법이 달라지기에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관련 피해가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관련 영상 보러가기>

https://youtu.be/dBVB_ctP1o0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