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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깨우기 위해 또는 소화를 시키기 위해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많죠. 특시 식사를 마친 뒤 바로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마시는 것보다는 두 시간정도 지나고 마시는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야 철분 등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몸에 흡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뿐 아니라 커피를 마실 때 조심해야 할 복용약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감기약인데요. 보통 감기약을 먹으면 항히스타민제때문에 졸립지만 슈다페드 같은 감기약은 교감 신경을 흥분시켜 오히려 불면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커피까지 마시면 건강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휴식과 숙면을 망칠수 있는거죠. 감기약뿐 아니라 고혈압 약, 골다공증 치료제 등 커피를 마실 때 조심해야할 복용약이 더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노후자금 마련 등을 위해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죠. 부동산 투자 중 토지매입은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투자를 머뭇거리다가 개발호재가 있는 작은토지 매매가 가능하다고 하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전국적으로 '서울과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생긴다.','○호선이 연장개통된다.'라는 등에 거짓개발호재를 앞에서워 기획부동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종종 투자자분들이 부동산 투자실패인지 기획부동산 땅 매입인건지 헷갈려 토지사기를 당해도 법적대응을 하지 못하고 마냥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엄연히 부동산 투자실패와 기획부동산 범죄는 다릅니다. 투자 유치 과정 중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투자계약 과정 중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해당 업체의 기망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거짓 개발호재를 언급한 녹취록, 홍보자료 등이 있는데 처음부터 투자자들이 해당 토지가 기획부동산 땅인지 아닌지 모르고 토지매입을 결정하다 보니 입증자료들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작은토지 매매 후 부동산 개발 자체가 워낙 오랜시간이 걸리다보니 기획부동산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해도 투자자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발이 늦어져 해당 업체에 문의를 해보아도 '기달려라.','곧 개발된다.'라는 등에 말로 시간을 끈 뒤 잠적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기획부동산 토지매입 사기피해를 당했어도 해당 토지가 기획부동산 땅인지 단순 부동산 투자실패인지 혼자서 파악하기는 어려울수 밖에 없는데요. 만약 기획부동산 이라면 해당 업체가 제시한 개발호재 중에 실제 사실인 정보도 섞여있다면 더욱 기망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범죄수법중에는 다단계식 판매, 미등기전매 등이 있지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수법은 지분 쪼개기라고 할 수 있을 꺼 같은데요. 공유지분 매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오히려 적은 금액으로 작은토지 매매 등을 할 수가 있어 오히려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공유지분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거짓 개발호재를 언급한 뒤 기획부동산 토지매입을 유도해 문제가 되는거죠. 해당 기획부동산 업체가 광고한 사실만 믿게 되면 부동산 투자실패인지 기획부동산 사기피해인지 몰라 결국 법적대응에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사기가 의심된다면 바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토지지번을 알려주지 않고 지번을 알려달라고 하면 회사 영업사항이니 계약금을 납부하신 분들 한해서만 알려준다고 하는 등 여러 핑계를 대 시간을 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번을 알게되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장부들을 열람 후 거짓 개발호재를 알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지번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한번쯤 의심해보면 좋을꺼 같습니다.
토지매입 전 부동산 관련 장부들을 봐도 잘 모르겠다면 관할 지자체 문의를 해보는것도 좋습니다.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다면 관할 지자체에서 모를수가 없기 때문이죠. 부동산 투자실패인지 기획부동산 땅 매입인지 혼자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기획부동산 범죄피해를 당했다면 해당 업체가 잠적하거나 폐업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합니다.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부동산 투자실패가 아닌 기획부동산 범죄인걸 입증했다면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사기죄 입증 뿐 아니라 예금가압류 신청까지 같이 해야합니다. 해당 업체가 활발히 활동중이라면 법원으로부터 해당 기획부동산 업체가 다른 곳으로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허락을 받는건데요.
업체 역시 법적대응이 들어가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 돈을 미리 옮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기죄가 입증되어도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입,작은토지 매매 등 매매대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에 미리 대응을 하는거죠.
기획부동산 범죄를 당한 투자자분들은 작은토지 매매일지라도 기획부동산 땅, 비오톱 1등급 등인걸 알았다면 투자를 안했을텐데라는 생각에 마냥 억울하실 수 밖에 없는데요. 아무리 조심하고 의심을 해도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이 나날이 늘어가다 보니 일반인이 볼 때는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획부동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되시면 발빠르게 법적대응만이 재산을 지킬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해당 게시물은 부동산 투자실패,기획부동산 사기여부 및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에 사기수법에 대해서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매하신 토지매입에 대한 면적, 피해대금에 따라 법적해결책이 달라지다 보니 본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주세요.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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