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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토지개발계획 작은 땅지분매매가 허위라면

부동산분쟁변호사 2023. 10. 13. 11:34

초콜릿이 몸에 좋지 않아 멀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초콜릿이 몸에 좋지 않은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많은 양의 설탕 때문인데요. 설탕과 우유 성분을 뺀 다크 초콜릿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크 초콜릿은 심장병 개선효과와 혈액 순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초콜릿이 먹고 싶다면 적절량의 다크 초콜릿을 섭취하면 될꺼 같습니다. 

 

 

최근 땅지분매매 사기 즉 기획부동산으로 인해 저희 법인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부 업체들의 말 처럼 토지개발에 성공해 큰 이득을 얻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작은 땅매매 전 기획부동산의 전반적인 상황과 대응방법 등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거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부동산 경로

 

작은 땅매매를 알게 된 경로는 대부분 부동산 업체에 다니는 지인을 통한 소개로 알게 되거나, 우연히 전화를 받게 되었다는 무작위 텔레마케팅 수법으로 인해 접하게 됩니다.

해당 업체들은 전국을 다니며 주변보다 값이 저렴한 땅만 골라 사들인 후 고용한 상:담원에게 토지개발계획 관련 호재가 있어 몇 배 이상 값이 뛸 것처럼 교육합니다.

교육받은 내용으로 상:담원들이 전화상:담이나 온라인으로 홍보하면서 땅지분매매를 하고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적 경쟁을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출처 픽사베이

 

○ 상호명

 

법인 상호가 ◀ 경매, 도시개발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금융권, 관공서 등의 이름을 차용하여 땅지분매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별다른 의'심을 못하게 하는 것도 업체의 노림수인데요.

땅지분매매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 중에서 해당 업체들의 직원과 친인척이거나 지인인 사람들이 많아서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지인이 투자를 권유하면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작은 땅매매등 토지에 대한 의'심을 갖기 어렵고, 개발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다른 사건보다 피해를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 허위·과장광고

 

일반적으로 기획부동산은 허위나 과장광고를 이용해 특정 지역의 토지를 구'매하도록 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땅지분매매 사기입니다. 작은 땅매매에 있어 한 필지에 여러 명이 지분으로 투자하게 하는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데요.

이때 교통이나 산업등과 관련해 "지하철역이 개통되고 도로가 난다.","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등의 토지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광고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체의 광고는 사실상 근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있을 법한 개발계획을 연관 지어 설명하며 지금 땅을 산다면 추후에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을 거라고 영업하지만 확정되지 않은 계획만 믿고 땅을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해당 업체들이 광고하는 토지개발계획만 들으면 그럴 듯해 땅지분매매 사기 등 누구나 속을꺼 같습니다. 매수자들은 토지의 개발 가능성을 믿고 작은 땅매매를 하는건데 개발 가능성을 유추해볼 수는 없을까요?

개발 가능성을 유추해보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를 확인해봐야 겠지만,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보는 것입니다.

<토지이음 바로가기>

http://www.eum.go.kr/web/am/amMain.jsp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해당 사이트에서 살펴보고 만약 토지 용도가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그리고 도로조건이 맹지로 지정되어 있으면 제한과 규제가 많기 때문에 애초에 토지개발계획 등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발제한구역은 흔히들 아는 그린벨트입니다. 또한 맹지라는 개념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토지개발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도로 인접여부인데요. 맹지는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없는 토지로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도 포함됩니다.

 

 

이런 용도의 토지는 결국 토지개발계획 등 처럼 개발 가능성이나 미래 가치가 전혀 없기에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땅지분매매 전 토지용도만이라도 알면 땅매매사기 및 피해를 줄일 수 있을꺼 같은데요.

부동산 사기 특성상 시간을 지체할 수록 피해 범위가 커질 수 밖에 없고, 특히 기획부동산 업체가 폐업을 하거나 직원들이 잠적한다면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만약 땅지분매매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형사고소를 해서 상대를 처벌받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허위 토지개발계획서 등처럼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증거가 없다면 유사 피해자들을 찾아서 공동 대응을 하시는 것이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 막상 업체가 잡혔어도 이미 돈을 다 숨겨놓은 상태라면 작은 땅매매사기 등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려운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미리 가압류라든가 민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거죠.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법무법인명경서울) 부동산 전문 브랜드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으로 운영되어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기획부동산 작은 땅매매사기에 있어 허위 토지개발계획 및 땅지분매매 피해 등 이론적인 이야기만 다루었습니다.

업체 또는 직원과의 연락 여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법적 대응방법은 달라지니 보다 본인에게 맞는 법적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관련 피해가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관련영상보러가기>

https://youtu.be/pDBuSu6owUo?si=MC0Nbu_xauVOcYjG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