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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타

평택 모산공원 보상계획 열람공고는?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5. 6. 14:56

정부가 재택근무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고 합니다. 정상근무 전환으로 인한 코로나19 재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죠. 정부가 재택근무 활성화 지원에 나서는 것은 최근 각 기업들이 정상근무 체제 전환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 유행이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계속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를 유도해 재확산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입니다. 

 

 

요즘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 도시공원 일몰제 및 도시자연공원 구역 등으로 인해 문의 주시는 분들이 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평택 모산공원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바탕으로 일몰제 시행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죠. 많은 분들이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 전날인 2020년 6월 30일까지 보상을 마무리 해야한다고 오해하시는데요. 이때까지 실시계획인가만 내면 2025년 6월 30일까지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토지보상을 2/3 이상 진행되었다면 2027년 6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한데요. 지금부터 최대 5년동안 기달려야 하실 수도 있는거죠.

 

 

 


토지보상 절차

열람공고(실시계획인가) → 보상계획 열람공고 → 협의보상 → 수용재결 → 이의재결 → 행정소송


아직까지 토지보상이 진행 중인 토지주분들이 계신다면 토지보상 절차를 알고 계시면 좋을꺼 같은데요. 절차 뿐 아니라 기간 역시 중요합니다. 기간이 넘어가면 아무리 이의제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죠.

평택 모산공원은 2022년 1월 10일 보상계획문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보상계획이 공고 되었던 시점부터 2주간 공고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를 추천해야 합니다. 토지주분들이 감정평가사 추천을 하지 않아도 사업시행자인 지자체에서 감정평가사 추천을 하기에 많은 분들이 감정평가사 추천을 안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토지주분들이 희망하는 보상금액의 근사치를 받고 싶다면 감정평가사 추천을 해야하는데요.

 

출처 - 평택시청

 

감정평가사는 총 3팀으로 2팀은 사업시행자인 지자체의 추천한 팀으로 이루어집니다. 토지주분들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는 한 팀은 꼭 토지주분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감정평가사 팀이 있어야겠죠. 이후 절차인 협의보상을 통해 첫번째 보상금액이 산정됩니다. 협의보상 단계에서 부동산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협의보상 때 산정된 첫번째 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2차, 3차 보상금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협의보상에서 토지보상이 끝나지 않는다면 수용재결로 넘어가게 됩니다. 수용재결 신청은 사업시행자만이 할 수 있어 하루빨리 수용재결로 넘어가고 싶은 토지주분들은 수용재결을 지자체에게 신청할 것을 청구하면 되는데요. 수용재결에서 역시 협의가 끝나지 않는다면 이후 이의재결 혹은 행정소송을 통해 보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평택 모산근린공원 역시 보상계획 열람공고가 고시되었으니 절차에 따라서 보상이 진행되겠죠. 평택 모산공원 뿐 아니라 장기미집행 공원들은 보상이 진행 중일텐데요. 일몰제가 시행된 만큼 원래대로 본인 땅을 찾고자 하는건데도 절차가 복잡하고 한정된 예산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다 보니 시세에 맞지 않는 보상금 산정 등을 토지주분들은 억울할 수 밖에 없겠죠.

 

최근 평택 모산근린공원 출처 - 네이버지도 ​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토지 소유주분들은 마냥 기달려야만 할까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데요. 즉 토지주분들에게 사용료를 내야하는거죠. 법원에서 역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점유에 대해서 판결문을 통해 언급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토지에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도시계획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점유한다고 볼 수 없으나, 정식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해당 토지에도 도시계획시설을 구성하는 여러 시설을 설치, 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의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년 11월 경 판결문 참조, 대법원 2013년 3월 경 판결문 참조)


평택 모산공원 역시 최근에는 전밭이었던 곳이 꽤 많았고 최근에 들어서야 식목이 이루어진걸 볼 수 있는데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점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과거 항공사진,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비전문가인 혼자서 과거 자료들을 찾는건 비교적 힘든 일이죠. 또한 부당이득반환은 과거 지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과거 지목이 전/ 답 등이였다면 전/ 답 등에 맞춰서 부당이득반환을 받아야 합니다.

토지보상 절차도 복잡한데 혼자서 과거 지목 등 입증할려면 복잡할 수 밖에 없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 일몰제 및 토지보상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방법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평택 모산공원 보상계획 열람공고문을 바탕으로 쓴 단편적인 내용에 불과합니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부동산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