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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타

서울시 공원 무상계약으로 토지매수는?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5. 6. 10:29

여성의 36%가 평생 한번 이상 암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그 중 유방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전체 여성에서 발생하는 암의 20.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유방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는 매달 자가 검진, 정기검진, 정기적인 유방 촬영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의료진의 진찰 및 유방의 영상학적 검사에서 의심 병변이 발견되면 조직검사로 유방암을 진단한다고 합니다.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할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지방자치 단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 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지만 보상비에 있어 아직까지 토지주분들과 지방자치 단체는 줄다리기 중입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보상금을 산정되다 보니 일부 지방자치 단체들은 현재 시세에 맞지 않는 보상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토지 소유주분들과 지자체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기 위해 서울시 공원 토지매수를 위해 결국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는데요. 이는 민간 소유자와 상호 협의해 도시공원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부지사용계약'(무상계약)입니다.

 

 

 

서울시 공원에서는 토지수용을 원하지 않는 학교, 종교단체 등은 자신의 소유권을 지킬 수 있고, 시는 토지 보상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시민들에게 사유지 공원을 개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토지매수 무상계약을 맺은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상 공원이며, 등산 산책로 같이 접근성이 좋아 숲세권을 지키면서 시민들이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계약은 최초는 3년 미만이며 계약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상 무기한 계약 기간이라고 봐도 무방할텐데요.

 

 

서울시 공원은 토지매수 무상계약을 진행함으로써 토지보상에 투입되는 예산 537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고, 향후 도시공원 추가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해 시민들의 공원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관련 기사 보러가기>

http://www.enb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21094

 

민간 도시공원 무상으로 시민개방 계약체결 - ENB교육뉴스방송

서울시가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수에 나선 가운데,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시민의 공원 이용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한다.시가 민

www.enbnews.org

 

 

 

오랜 기간 개인 재산권을 침해받고 억울했던 토지주분들은 서울시가 이야기하는 토지 매수 무상계약을 보면 혹할 수도 있을 꺼 같은데요. 예산난으로 서울시 공원이 헐값으로 토지매수를 하고자 하는건 아닌지 잘 알아보시고 계약을 진행해야 할꺼 같은데요.

섣불리 무상계약을 진행하기 보다는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자문을 통해 고민해보시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사실상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부당이득금반환 의무가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즉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토지주분들에게 사용료를 내야하는거죠. 해당 사항을 알지 못하고 서울시 공원 토지매수 무상계약을 맺어버리면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을텐데요.

 

어떠한 토지에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도시계획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점유한다고 볼 수 없으나, 정식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해당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구성하는 여러시설을 설치, 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을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년 11월 경 판결문 참조, 대법원 2012년 3월 경 판결문 참조)

 

또한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다고 해서 2020년 6월 30일까지 보상을 끝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이때까지 실시계획인가만 내면 2025년 6월 30일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뿐 아니라 토지 절반 이상을 보상이 되었다면 2027년 6월 30일까지 보상기간이 연장됩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최대 5년동안 기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오랜 기간 사적이용권을 배제당했음에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아직까지 기달리시는 토지주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도 시행되었고, 정부기관이니깐 알아서 보상금 지급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고 마냥 기달리시면 안됩니다. 토지주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상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토지보상 마지막 절차인 행정소송을 진행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지방자치 단체로 행정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는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서울시 공원 토지매수 무상계약 관련해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보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찾기 원하시는 분들은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 일몰제 및 토지보상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방법과 개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