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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타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금 받지 못했다면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5. 6. 13:42

최근 백신을 맞지 않고 코로나19 감염되었다면 확진된 뒤 1년 반안에 백신 1번만 접종하면 면역이 충분히 형셩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연구에서 오미크론을 포함한 변이주에 대한 폭넓은 면역 반응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감염 후 부작용에 대한 걱정 등 여러 사유로 백신을 못 맞은 미접종자가 여전히 많다며 여러 변이주에 대한 면역이 형성되므로 감염된 기간과 관계없이 백신 접종을 하면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 되었으면 좋겠네요.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공원에 따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으나 아직까지 지방자치 단체를 상대로 한 토지주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죠. 오랜기간 사적 이용권이 배제되어 사유재산권 회복을 원하는 토지주분들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주변 시세를 고려하지 않은 보상금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단체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협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 단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판결문 결과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토지보상제도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공익을 위해 사유지를 강제 수용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원 소유주에게 보상금액 등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토지 수용 방법은 지방자치 단체가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취득하거나 수용재결 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하지만 보상금이 만족스럽지 않는다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와의 협의를 할 필요 없이 이의재결 혹은 행정소송을 통해 보상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신설한 서울시를 상대로 처음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정부 기관을 상대로 첫 법적 대응 뿐 아니라 해당 공원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되게끔 도움을 주었습니다.

법무법인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 "서울시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원 지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또한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40년이 넘도록 지방자치 단체의 정당한 보상을 기다리며 장기간 재산권 행사와 각종 권리행사에 졔약을 받아온 토지 소유주들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라며 덧붙였습니다.

<관련 기사보러가기>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0703000938434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취소하라”…말죽거리공원, 서울시 상대 행정소송 제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 시행으로 사유재산권 제한 해소를 기대했던 공원 땅 주인들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신설한 서울시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돌입했다.서울 서초구 말죽거

www.viva100.com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다고 해서 2020년 6월 30일까지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금액을 토지주분들에게 지급해줘야 하는건 아닙니다. 이때까지 실시계획인가만 내면 2025년 6월 30일까지 보상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 뿐만 아니라 토지를 2/3이상 보상하였다면 2027년 6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게 되다보니 지금부터 최대 5년동안 기달려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존재합니다. 즉 토지주분들에게 사용료를 내야하는거죠. 또한 사용료의 기준은 과거 지목이 전/ 답 등이였다면 전/ 답 등에 맞추어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지목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지기에 과거 지목 파악 역시 중요합니다.


어떠한 토지에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도시계획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점유한다고 볼 수 없으나, 정식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해당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구성하는 여러 시설을 설치, 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자체의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년 11월 경 판결문 참조, 대법원 2012년 3월경 판결문 참조)

 

 

부당이득금반환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점유를 입증해야하는데요. 실질적인 점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과거 항공사진, 자료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혼자서 하실려면 어려울 수 밖에 없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질적인 점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도시공원 일몰제도 시행되었고 정부기관이니깐 알아서 보상금을 산정해서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앞서 말했듯이 최대 5년동안 보상을 기달려야 할 수도 있고 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혹은 토지매수 무상계약 등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본인 땅을 되찾고자 하는건데도 시민들의 쉼터를 빼앗는 이기적 행위라고 눈총까지 받고 있는데요. 토지주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오랫동안 제한받았던 사적 이용권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 일몰제 및 토지보상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장기미집행 공원에 따른 보상금액 관련해서 단편적인 내용에 불과합니다. 보다 본인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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