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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후유증과 관련한 연구 결과가 영국에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영국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할 결과 이들 중 절반 이상이 확진 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후유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생존한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체 및 정신 건강이 개선되었으나 일반인구오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건강 상태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가장 많이 후유증으로 보고된 증상은 피로와 근육 약화 등이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완치되었어도 보다 건강관리에 유념해야 할꺼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1997년도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는데요. 해당 사업의 주된 목적은 저렴한 가격에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이다보니 인근 지역에 거주자를 조합원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저렴하다는 점과 간단한 조합원 가입조건 등 여러 이점들로 인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의 첫 취지는 주거안정이였으나 요즘 일부 조합들은 변질이 되어 조합원들을 울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이점이 많지만 지역주택 문제점과 피해사실 역시 있어 지주택 탈퇴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조합원아파트 탈퇴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을 찾아오신 의뢰인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경 서울에 신축 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인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당시 A씨는 토지매입률이나 조합원모집률 등 아파트 완공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나,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넘어가 납입금을 납부하고 가입을 하였습니다.

뒤늦게 A씨는 해당 사업의 위험성과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을 알게 되었고 지주택 탈퇴과 납입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B 조합측은 탈퇴 요청을 수락하였으나 업무추진비 등을 이유로 납입금 절반 이상을 공제한 후 터무니 없는 환불금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저희 명경의 도움을 요청하였고 법적 대응에 나선거죠.

 

 

저희 명경에서는 B조합은 조합원 모집을 위해 소유권에 대한 확보 비율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물 제공을 하고 있었기에 이는 주택법을 위반한 것으로 계약 무효 사유이고 고소, 고발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B조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였고, A씨는 지주택 탈퇴와 동시에 납입금을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해당 사례처럼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으로는 허위광고 혹은 추가분담금 납부 등이 있는데요.

 

<관련 기사 보러가기>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1121611092767126cf2d78c68_29

 

‘탈퇴 요청하자 터무니없는 환불금 제시’ 지역주택조합 가입 주의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조합원들의 법적 분쟁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

www.globalepic.co.kr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그렇다면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으로 인한 지주택 탈퇴 방법은 아예 없는 걸까요?

법무법인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사기 입증 책임은 조합원에게 있기 때문에 조합 가입에 더욱 신중해야 하고, 혹시 모를 피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 홍보관 직원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계약 당시 조합 홍보물 등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하다 보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세대주분들이라면 한번쯤 가입을 고민해보셨을텐데요. 하지만 사업 특성상 사업 기간이 특정되지 않고 무한정이다 보니 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이 오른다면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비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일반 아파트 분양가와 차이가 별반 나지 않게 될 수도 있는거죠.

또한 일부 조합측은 조합원 수 채우기에 급급해 토지확보률 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광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률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보기에는 일부 조합이 기망할 목적으로 허위, 과장 광고를 제공하더라도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울 수 밖에 없죠. 지역주택조합 가입 하기 전 부동산전문 변호사와 상담 및 자문을 통해 가입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텐데요.

가입 후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인 단순 사업 지연만으로는 지주택 탈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부 조합 측의 기망행위, 횡령 등 조합의 귀책사유를 물어야 탈퇴와 납부한 납입금 등을 돌려 받을 수 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조합원이 조합의 사기 입증 책임이 있다보니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부동산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지주택 탈퇴와 납입금, 계약금 반환 등이 어려울 뿐이지 불가능하지는 않는데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 특성상 조합원이 사업주체이다 보니 사업부진, 추가분담급 등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등 피해가 조합원에게 돌아갑니다. 본인이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된다면 바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전문가와의 발빠른 대응만이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으로 운영돼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A씨의 사례를 바탕으로 지주택 관련해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기에 보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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