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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조리 과정으로 주문 하면 즉시 완성되다 보니 바쁜 현대인들한테 패스트푸드는 주요 식단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죠. 빨리 나온다는 장점이 있으나 열량, 포화지방 등이 높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간편하고 맛 좋은 패스트푸드를 포기할 수는 없기에 최대한 건강한 방법으로 패스트푸드를 즐기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패스트푸드를 섭취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패스트푸를 먹으면 몸에 해를 끼치지 않고, 식욕 충족과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되도한 소량으로 패스트푸드를 즐겨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패스트푸드의 단점을 최대한 줄이고 즐기면 좋을꺼 같습니다. 

 

 

나날이 치솟는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죠. 무주택 세대주라면 한번쯤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민해보셨을텐데요. 조합 아파트는 1997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사업인데요. 해당 사업의 주된 목적은 저렴한 가격에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일부 조합들이 사업 취지에 맞지 않게 조합원들 속여 가입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부 조합들은 토지 매입률을 속인다거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인데 일반 아파트 분양으로 속이는 등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사실을 알고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을 요구하면 터무니 없는 환불금을 제시하는 거죠.

 

 

실제 의뢰인 A씨는 일반 아파트 분양인 줄 알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나 나중에 알고보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계약 및 분양이였습니다. 결국 A씨는 계약 하루만에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을 B 조합 측에 요구 하였으나, 터무니 없는 환불금을 제시해 억울한 마음을 풀고자 저희 명경을 찾아왔습니다.

 

 

A씨는 지인과 함께 구경을 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 홍보관에 방문하였습니다. A씨는 당시 직원으로부터 "청약통장 없이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이라는 말을 듣고 솔직하였으나 분양가가 부담되 머뭇 거리던 A씨에게 직원은 "돈이 부족하면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A씨는 동 호수를 지정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 4천만원을 납입했는데요.

집에 와서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가입계약서'라는 명칭이 써져 있었습니다. 일반 아파트 분양인줄 알았는데 지주택 분양있던거였죠. 다음 날 바로 A씨는 홍보관을 찾아가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을 요구하였는데요. 홍보관에서는 임의탈퇴 이다 보니 납입금 4천만원 중 업무추진비 3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환불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하루만에 3천만원을 잃을 위기에 놓이자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저희 명경에서는 당시 분양 직원은 A씨에게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가장 중요한 토지 확보율, 조합원 모집율과 같은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계약서에 필히 명시해야 하는 내용도 누락했기에 이는 주택법이 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묵시적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에 A씨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가입을 일반 아파트 분양인 줄알고 착각한거겠죠.

저희 명경에서는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을 위해 내용증명 발송하였고 지역주택조합 전담팀 변호사들의 강경대응에 이기지 못한 B조합은 납입금 전액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관련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10405001530184

 

“일반아파트 분양으로 혼동”…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받을 수 있을까?

지난해 12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 이승훈(가명)씨는 지인과 함께 아파트 분양홍보관에 방문했다. 구경할 요량으로 홍보관에 들어선 이씨는 당시 분양 직원으로부터 “청약통장 없이..

www.viva100.com

 

 

 

A씨의 법률대리인이자 법무법인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 "계약 체결 당시 조합원 모집율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거나 허위로 광고해 기망 또는 착오가 있었다면 민법에 의해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계약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일부 지역주택조합 조합측은 일부로 조합 명칭을 넣지 않고 지주택 분양이 아닌 일반 아파트 분양인거 마냥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어 결국 가입자들이 주의를 하는 수 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 특성상 조합원들이 사업 주체이다 보니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이 비교적 어려운 편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이 어려운거 뿐이지 불가능하지는 않는데요. A씨의 사례처럼 지주택 분양이었으나 조합 측의 기망행위로 인해 일반 아파트 분양인 줄 알고 계약을 했거나, 허위광고 등으로 인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측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탈퇴가 가능합니다.

조합 측의 귀책 사유를 물기 위해서는 입증자료들이 중요한데요. 개인 혼자서 입증자료들을 수집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렇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셔야 합니다. 발빠른 대처로 일부 조합 측에서 벗어나야지 조합원들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조합원 가입을 하기 전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았다고 해도 피해를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시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과 개인에게 맞는 해결책 제시가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B 조합의 묵시적 기망행위로 인한 지주택 분양을 일반 아파트 분양으로 착각한 A씨만의 사례입니다. 보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