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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문제로 입국 금지된 유승준씨가 두번째로 낸 비자 발급 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유씨는 징집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 취득이라는 목적을 숨긴 채 출국을 하였고, 20여년이 지나는 동안 국적회복 신청을 통해 늦게라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려고 시도한 정황등이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로 군 사고사 등 생명을 잃거나 심신이 다친 청년들이 무수히 많고, 생명을 걸고 묵묵히 복무한 장병 및 가족들의 박탈감과 전쟁의 위협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부과되는 병역의 의무는 공정한 책임의 분배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된 거 같습니다.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공원이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죠. 토지주분들은 오랫동안 침해받았던 내 땅 찾기가 가능해졌다고 믿어 일몰제가 시행되기만을 기달렸을 텐데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들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공원이 없어질 위기에 처하자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으로 실시계획인가 변경 하는 등 다시금 토지주분들은 울리고 있는데요. 다시 공원으로 지정되면 이전처럼 개발행위가 금지되어 토지주분들은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내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정하는 용도구역 중 하나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도시자연공원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일몰제 시행으로 장기미집행 공원에 따른 토지보상 혹은 토지반환을 기대했던 소유주분들에게는 실시계획인가 변경은 억울할 수 밖에 없겠죠.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된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제소기간이 있기에 나중에 하지라고 생각하시면 안되는데요. 구역 지정에 대한 처분 취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법률전문가와 함께 대응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텐데요.

실제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실시계획인가 변경등으로 인해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취소를 이끌어 낸 사례가 존재하는데요. 의뢰인 A씨는 약 41년간 공원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를 받았고 일몰제 시행으로 토지보상을 기대했으나 다시금 A씨 토지를 다시금 공원 지정으로 해버린거죠.

<실제 사례 보러가기>

https://blog.naver.com/childnlaw/222710692353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재량권 남용이라면?

전장연은 다음달 2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전장연의 입장과 관련해 질의가 있다면 답변하겠다고 밝힘에 ...

blog.naver.com

 

 

또한 충남 아산시 역시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기준이 불합리하게 적용돼 재산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토지주의 땅은 보전산지로 지정된 적도 없고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경작지라 식생이 양호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해당 토지주는 "내 토지는 자연 보전기능도 상실했고 해제가 되도 보전녹지라 난개발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는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라고 주장하며 억울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기사 보러가기>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22650

 

아산시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주 “불합리” 반발 - 디트NEWS24

[아산=안성원 기자] 충남 아산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이 불합리하게 적용돼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6일 A씨(54)의 제보와 아산시 등에 따르면, A씨가 소유한 아산시

www.dtnews24.com

 

법원에서도 장기미집행 공원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변경 등과 같은 행정명령으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장기미집행 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일몰제 시행과 맞물려 이뤄지는 실시계획 변경 및 인가처분을 할 때는 해당 부지를 최종적으로 도시자연공원부지로 만들어야 할 시행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크고 분명한지, 부지 소유자가 그동안 받아온 재산권 제약의 정도와 기간,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생기는 재산권 박탈로 인한 사익의 침해의 정도 등을 특별히 신중하게 고려해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토지 소유주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 즉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용료의 기준은 전/답 등 지목에 따라 기준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사인이 소유하는 어떠한 토지에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도시계획에 다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곧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정식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해당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구성하는 여러 시설을 설치, 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으로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6.11.9. 선고 2013다42649 판결, 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다105256 판결 등 참조)

오랫동안 침해받았던 내 땅을 찾고자 하는건데도 쉽지가 않은데요. 장기미집행 공원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변경으로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으로 되었을 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토지주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텐데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일몰제 및 토지보상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장기미집행 공원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변경 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에 대해 단편적인 설명만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른 듯 본인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찾고자 하시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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