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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늘 6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으로 장소를 옮겨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지하철에 기어서 탑승하는 오체투지 시위와 삭발식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전장연은 인수위가 있는 종로구 통의동 인근 3호선 경복궁역에서 삭발식과 시위를 해왔으나, 인수위가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오는 인근 삼각지역으로 시위 장소를 옮겼다고 합니다. 전장연은 이날부터 매일 오전 4호선에서 오체투지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많은 토지주분들이 토지 보상비를 기달리고 있는데요. 2020년 7월 1일 일몰제가 시행되었으니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토지 보상금 지급을 끝내야 하는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때까지 보상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계획인가만 내면 2025년 6월 30일까지 보상을 진행해도 됩니다. 경기도 용인 공원 중 용인 고기근린공원은 2020년 6월 15일에 보상공고가 올라와 2025년 6월 15일까지 보상을 마무리 하면되겠죠?

또한 토지 보상을 2/3까지 진행했다면 2027년 6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5년을 기달려야 할 수도 있는거죠.

 

 

 

경기도 용인 고기근린공원 토지주분들 뿐 아니라 토지 소유주분들은 토지보상 절차를 알고 계시면 좋으실꺼 같은데요.

 


토지보상 절차 

열람공고(실시계획인가) → 보상계획 공고 → 협의보상 → 수용재결 → 이의재결 → 행정소송


저희 명경에서는 토지보상 절차 중 협의보상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때 산정된 보상금액에서 보상금 증액 또는 증감이 정해지기 때문이죠. 협의보상 단계에서 책정된 토지보상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2차, 3차 보상액도 결정됩니다. 그렇기에 협의보상 단계라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방법을 찾아보아야겠죠.

협의보상 단계에서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면 수용재결로 넘어가게 됩니다. 수용재결 역시 협의보상 단계에서 산정된 비슷한 금액으로 다시 보상금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수용재결 신청은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 단체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의재결로 넘어가게 됩니다. 앞선 단계인 수용재결과의 토지 보상비 차이가 있다면 이의재결 거칠 필요없이 토지주분들은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보상금액을 지급해야 하다보니 간혹 현재 시세에 맞지 않는 토지 보상금을 제시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토지보상비가 부족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경기도 용인 고기근린공원이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토지매입비 613억원을 넘긴 900억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토지주분들은 계속해서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려면 동일한 사업지역 내 일괄보상을 요청하였고, 시 관계자는 향후 예산을 책정해 차례로 보상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관련 기사보러가기>

http://www.kyeonggi.com/2353860

 

[속보] 고기근린공원 예산확보 난항…토지 보상 지연 전망

용인시가 장기미집행의 일몰제를 앞두고 추진 중인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본보 1월27일자 6면)이 부족한 토지보상비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는 지난 2019년 10월 수지구 고기동 고기근

www.kyeonggi.com

 

 

 

토지 보상금에 대해서 협의가 끝나지 않는다면 결국 토지주분들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으로 행정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 전 서초구에 위치한 말죽거리 근린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되게끔 도움을 준 사례가 존재합니다.

말죽거리근린공원 토지주분들은 토지보상절차가 들어가기 전 부동산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공시지가 3배 수준을 상회하는 10배 가까운 금액이 산정된거죠.

이에 대해 법무법인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토지보상 절차에 돌입하면 첫 번째 책정되는 감정평가액이 2차, 3차 보상액의 기준이 된다." 이어서 "첫 감정에서 토지 보상비가 비교적 높게 나왔으나 토지주가 그동안 침해받았던 사유재산권에 합당한지는 의문이기에 향후 대응을 통해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언급했습니다.

<관련기사 보러가기>

https://www.interview365.com/news/articleView.html?idxno=96548

 

말죽거리근린공원 內 사유지, 공원일몰제로 인한 감정평가액 공시지가의 10배 - 인터뷰365 - 대한

인터뷰365 임성규 기자 = 지난 7월에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 가운데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말죽거리 근린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

www.interview365.com

 

 

 

오랜기간 침해받아 오던 내 땅에 대해서 토지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건데도 불구하고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기간이 걸리다 보니 중간에 포기하시고, 지자체에서 산정해주는 보상금액만을 받고자 기달리시는 토지주분들이 계십니다.

토지주분들이 적극적으로 법률전문가와 대응해야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 일몰제 및 토지보상 전담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경기도 용인 공원 중 용인 고기근린공원 보상금액과 보상절차에 대해서 단편적인 설명에 불과합니다. 보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