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사유지도로분쟁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출입금지가처분신청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도로분쟁은 주로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게 될까요? 통행권 분쟁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갈 수 없거나 이용을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경우 주로 발생합니다. 또한 통행로가 있음에도 통행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일 경우에도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번 사례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통행로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타 법률대리인을 통해 주위토지통행권 본안소송 중 상대방 즉, 주위 토지소유주가 맹지 소유자에게 출입금지가처분 신청해 저희 법인에 추가 의뢰를 한 사건입니다. 그럼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
노후 주택지를 사업 대상지로 하여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허위 혹은 과장 광고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지주택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정보를 수집한 뒤에 가입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지역주택조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들이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요. 쉽게 말해 조합원들의 '아파트 공동구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라면 지주택조합에 관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 따라 사업의 성과가 다르고 불투명하게..
변덕스러운 날씨 덕에 감기가 쉬운데요. 이럴때는 생강차를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생강차를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체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기 때문이죠. 이외에도 도라지자,유자차 등이 좋다고 하는데요. 몸을 따뜻하게 해 감기를 예방해야할꺼 같습니다. 애매한 땅경계로 인해 건물 일부가 타인 토지에 들어가 있거나 타인 땅인걸 알면서도 무단으로 건물 일부가 무단으로 들어서는 경우가 있는데요. 간혹 내 땅에 타인 건물 일부가 침범해 있으니 토지 소유주 마음대로 철거를 할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토지 정당한 소유자라도 자기 부지 위로 지어진 무허가건물, 설치된 시설물 등을 임의로 철거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만약 철거소송 등을 하지 않고 임의로 철거를 하게 되면 오히려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혐..
도시공원 일몰제··· 수용토지가 불법형질변경이라면 지자체가 형질변경허가·신고 없이 토지형질변경 이뤄졌다는 점 증명해야 도시공원일몰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국가에 수용된 사유지에 대해서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뒤 토지보상이나 잔여지 매수 등 사후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지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발생한 제도입니다. 지난 2000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20년간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는 계획시설을 2020년 7월1일을 기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헌재 판결 취지는 토지주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말라는 데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면 적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인이라면 마늘을 뺄 수 없지만 먹으면 입에 온종일 남는 마늘향 때문에 곤욕을 겪으신 분들이 있을텐데요. 그럴때는 우유와 요거트를 섭취하면 된다고 합니다. 마늘 냄새가 오래가는 건 마늘 속 알릴 메틸 황화물 때문인데 우유와 요거트가 유황성분을 중화해주기 때문이죠. 도시공원일몰제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국가에 수용토지 된 사유지에 있어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뒤 토지수용보상이나 잔여지 매수 등 사후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지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발생한 제도인데요. 지난 2000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20년간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는 계획시설을 2020년 7월 1일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
최근 집값을 보면 내 집 마련의 꿈은 아득합니다. 보금자리 마련이 갈수록 요원한 상황에서 누군가 많지 않은 자본으로 내 집 마련과 더불어 시세차익을 보았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면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바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3~5천만 원의 초기 조합 가입비를 지불하여 지역주택조합아파트조합원자격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중도금과 잔금도 대출을 받아 초기 조합 가입비 정도와 약간의 추가금만 들었다는 말을 듣고 나도 한번 가입해 보자 하고 가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분양가가 자유로워 일반 분양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러나 지주택 사업 특성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사업이 무산되거나 좌초되거나 사업지연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에 잡음이 많다 보니 주택법이..
민법에서는 부동산 공유자에 대한 공동소유 방법으로 '공유,총유,합유'의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공유란 여러 법적 주체가 1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명의, 사람이 토지공동소유를 하거나 건물 등을 소所유有하는 것을 공유물이라고 하는데, 공유자 중 한 명이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을 정하지 않고 사망했을 때 그 지분은 다른 부동산 공유자에게 지분율에 따라 귀속되기도 합니다. 토지공동소유 등 부동산 공유지분은 다수가 소유하는 형태이다 보니 단독명의인것보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은데요. 다른 부不동動산産 공유자의 동의 없이 관리하거나 처분 혹은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유지분의 처분'을 '공유물의 처분'과 같은 선상에 두고 ..
■ 분묘기지권 내 땅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땅 위에 묘지를 설치해 놓아도, 그 분묘와 일정면적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관습법상 권리입니다. 여기서 일정면적은 성묘나 제사 시 필요한 공간을 의미하고, 관습법은 법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통적인 면과 관습적인 면을 보아 인정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묘기지권자는 그 땅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로 소유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묘기지권자가 해당 땅을 일정기간 사용했다면 해당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이부분은 점유취득시효와 유사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건 아니고 밑에 언급된 세 가지 경우에만 성립되고 있습니다. ▲ 승낙형 분묘기지권 토지 소유자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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