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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는 부동산 공유자에 대한 공동소유 방법으로 '공유,총유,합유'의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공유란 여러 법적 주체가 1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명의, 사람이 토지공동소유를 하거나 건물 등을 소所유有하는 것을 공유물이라고 하는데, 공유자 중 한 명이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을 정하지 않고 사망했을 때 그 지분은 다른 부동산 공유자에게 지분율에 따라 귀속되기도 합니다.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토지공동소유 등 부동산 공유지분은 다수가 소유하는 형태이다 보니 단독명의인것보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은데요. 다른 부不동動산産 공유자의 동의 없이 관리하거나 처분 혹은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유지분의 처분'을 '공유물의 처분'과 같은 선상에 두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공유지분'은 각각의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에 대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공유물 전체'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유지분 토지분할 등 내가 소유한 몫에 한정해 처분하거나 지분 비율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공유지분 관계 해소를 통해 자신 지분을 단독으로 명의변경을 하고 싶다면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면 되는데요.

 

 

 

공유물분할청구권이란, 일방 공유자가 타방 공유자에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공유물 분할은 여러 명이 부동산 공유지분에 의해 소유하고 있는 하나의 물건을 공유자가 각자가 소유한 몫만큼 쪼개어 갖는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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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동산 공유자 전원이 분할을 금지한다는 약정을 맺었거나, 여러 사정에 의해 사실상 부동산 공유지분 등 공유물의 분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공동소유 등 단 한사람이라도 제외되거나 반대한다면,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유물분할은 협의분할과 재판상분할 등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분할은 그 방법에 제한이 없는데요.

반면 재판상분할의 경우 현물로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나 현물로 분할할 경우 대상의 가액이 감손될 수 있는 경우라면, 물건의 경매를 명해 대금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하고 각 부동산 공유자의 단독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통 토지공동소유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 받지 않고, 법원 재량에 따라 부동산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일부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해 저당권이 설정된 뒤 부동산이 분할되었다면 그 정당권은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고, 분할된 각 부동산은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됩니다.

또한 부동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해 취득한 물건에 대해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주어집니다.

 

 

 

이처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부동산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에 대한 이해관계나 어긋나거나 쓰임새가 다르면 각자 희망하는 분할 방법이 다를 수 있고, 또 공유자의 인원수가 상당할 경우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데요.

따라서 공유지분 토지분할 등 조속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면 먼저 부동산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상황파악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법무법인명경서울) 부동산 전문 브랜드 '부동산변호사닷컴'은 부동산전문 법무법인으로 의뢰인 개인에게 맞는 법적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부동산 및 토지 공유물지분분할청구소송에 관해서 단편적인 이야기만 다루었습니다. 관련피해가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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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유’…지분을 단독으로 명의변경하려면

<b>[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b> 공유물은 내가 소유한 몫에 한정해 처분하거나 지분의 비율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만약 공유관계 해소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명의변경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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