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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라면 마늘을 뺄 수 없지만 먹으면 입에 온종일 남는 마늘향 때문에 곤욕을 겪으신 분들이 있을텐데요. 그럴때는 우유와 요거트를 섭취하면 된다고 합니다. 마늘 냄새가 오래가는 건 마늘 속 알릴 메틸 황화물 때문인데 우유와 요거트가 유황성분을 중화해주기 때문이죠.
도시공원일몰제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국가에 수용토지 된 사유지에 있어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뒤 토지수용보상이나 잔여지 매수 등 사후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지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발생한 제도인데요.
지난 2000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20년간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는 계획시설을 2020년 7월 1일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는 소유주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말라는데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해 어쩔수 없이 개인 재산권을 침해했다면 토지수용보상 등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일몰제 시효 이후 관내 근린공원의 용도지역이나 공원 유형을 변경할 뿐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게 현실이죠.
그러나 최근에 관악구를 상대로 수용토지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 있어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관악구 도시 공원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관악구로부터 수용토지에 따른 수용보상금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이었는데요. 이에 의문을 가진 A씨는 보상금 증액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찾게된거죠.
해당 사건을 검토해보니 A씨가 개간하기 이전에 해당 토지는 이전에 이미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결정 및 고시가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긴 하나 당시 불법토지형질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형질변경을 위해서는 관할 행정청 등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그러나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채 해당 토지 지목을 전,대지,잡종지 등으로 변경했던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단계에서 땅 감정평가 역시 모두 임야로 보고 평가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토지수용에 이용상황이 일시적이라거나 불법토지형질변경이라는 이유로 본래 이용상황 또는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에 의해 수용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예외적인 보상액 산정방법의 적용을 주장하는 쪽에서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 토지임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수용대상 토지의 형질변경 당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무가 존재하였고 그럼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8.27. 선고 2012두7950 판결)
하지만 관악구는 불법토지형질변경, 토지 감정평가 등 이에 대해 어떠한 증명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줌으로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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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수용토지가 불법형질변경이라면
<b>[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b> 도시공원일몰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국가에 수용된 사유지에 대해서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뒤 토지보상이나 잔여지 매수 등 사후 절차를 밟지
www.junggi.co.kr
이처럼 토지수용,토지 감정평가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토지의 실제현황입니다. 공부상 토지지목과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다른 기준으로 평가되었다면 면밀하게 검토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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