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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기지권

내 땅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땅 위에 묘지를 설치해 놓아도, 그 분묘와 일정면적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관습법상 권리입니다. 여기서 일정면적은 성묘나 제사 시 필요한 공간을 의미하고, 관습법은 법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통적인 면과 관습적인 면을 보아 인정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묘기지권자는 그 땅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로 소유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묘기지권자가 해당 땅을 일정기간 사용했다면 해당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이부분은 점유취득시효와 유사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건 아니고 밑에 언급된 세 가지 경우에만 성립되고 있습니다.

▲ 승낙형 분묘기지권

토지 소유자의 승낙 즉 내땅에묘지를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얻어 해당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

토지 소유자 승낙이 없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통하여 2001년 1월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만 적용)

▲양도형 분묘기지권

자기 소유 땅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 별도 특약없이 토지만 타인에게 처분하였을 경우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청구한날로부터 지급의무 있어

내땅에묘지를 허락해주는 분묘기지권으로 인해 분묘보상, 분묘기지권 지료청구 등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문화상 조상숭배는 무-시할 수 없으나, 땅 주인으로서는 재산권침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분묘기지권 대법원판결은 토지 소유자에게 분묘보상 즉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장사법 시행 이전에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을지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주인이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년이상 지료 연체 시 분묘기지권 소멸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기사보러가기>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095

 

[민사]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했어도 임야 주인이 청구하면 지료 내야" - 리걸타임즈

다른 사람의 임야에 있는 조부와 부친의 묘에 대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더라도 임야의 주인이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www.legaltimes.co.kr

 

 

분묘기지권 대법원판결처럼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경우에도 분묘보상 즉 분묘기지권 토지사용료를 내야합니다. 분묘기지권 해결방법으로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내용증명 등 방법으로 지료를 줄 것을 요구하고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분묘기지권 지료청구 소송 등 제기해야겠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땅주인이 청구한 날부터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시말해 지금까지 사용한 지료 모두를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발빠른 대응을 해야하는거죠.

 

 

 

분묘기지권 대법원판결 등 앞서 언급한 대로 분묘기지권 토지사용료 청구 이후 2년 이상 분묘보상 즉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땅에묘지에 대한 법적분쟁이 있으시다면 지체말고 법률전문가와 분묘기지권 해결방법을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법무법인명경서울) 부동산 전문 브랜드 '부동산변호사닷컴'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전문 인증을 받은 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 개인별로 알맞는 법적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피해가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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