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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택지를 사업 대상지로 하여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허위 혹은 과장 광고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지주택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정보를 수집한 뒤에 가입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지역주택조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들이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요. 쉽게 말해 조합원들의 '아파트 공동구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라면 지주택조합에 관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 따라 사업의 성과가 다르고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곳도 있어서 가입 전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는데 계약 당시 들었던 설명과 현재의 상황이 많이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홍보관에서 지역주택조합 토지사용승낙서, 토지사용권원이 100%라는 말을 듣고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여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토지 승낙률이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이는 조합 측의 주택법위반이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경기도 화성시에서 위와 같은 허위, 과장광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조합이 있어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의뢰인은 가입 당시 조합에서 토지매입 100%라고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해당 조합은 토지사용권원(토지사용승낙서)만 받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조합원 가입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틀 뒤에 화성 시청으로부터 "해당 조합이 시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했다는 사유로 고발이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로부터 1년 뒤에서야 조합원 모집 신고 공고가 났다고 합니다.

 

 

 

상황을 정리해 보면 해당 조합 추진위는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위반해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는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지역에 해당 주택건설용지의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한 뒤 자치단체의 신고필증을 받아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화성시의 조합은 조합설립필증을 받지 않고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저희 법인이 의뢰인의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니, 계약서와 조합 홈페이지 등에서 지역주택조합 토지사용권원이 100%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최근 일자의 모집공고문 기준으로 토지승낙률이 사유지 기준 70% 정도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종합하면 결국 해당 조합과의 계약은 주택법 위반 및 지역주택조합 토지사용권원 관련 허위 광고를 사유로 계약 사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망행위 내지 조합에 의해 유발된 착오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계약 취소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판결은?

 

고등법원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0.1.9. 선고, 2019나12822판결 참조)
피고 조합은 원고들과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2015.12.31. 경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 부분만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사업부지 95% 이상의 소유권 내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과 같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과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다고 할 것인 바, 피고 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사업부지 확보에 관한 기망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사례처럼 지역주택조합 토지사용권원, 토지사용승낙서 관련해서 실제 현황과 다르게 과도하게 부풀려서 허위광고를 했거나 주택법위반을 한 경우라면 조합 측의 귀책사유로 탈퇴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법리적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 (구) 법무법인명경서울)는 부동산, 건설 소송 전문 로펌으로 각각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니 지주택 관련해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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