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있어 청산금 문제는 꾸준히 발생되어 왔습니다. 현금청산금과 관련해 조합이 제때 응해 주지 않아 지연손해금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문제점에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는 일반적으로 오래되고 낡아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민의 주거환경을 더 나은 환경으로 고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두 사업의 차이를 보자면, 재개발의 경우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한반면, 재건축은 건물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노후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등의 민간주택사업의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는데요...

경계침범 분쟁 시 거론되는 점유취득시효,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자가 등기를 하였거나, 소유자로 등기를 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그리고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당 제도가 거론되는 이유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토지 점유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만약 이와 관련해 건물철거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또 철거를 청구하는 건물에 임차인들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임차인(세입자)들은 대부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정도만을 신경 쓰고,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음에도 갑작스럽게 건물이 철거된 것이니 퇴거를 해야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집행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재개발 관련한 소송 기간이나 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청산금과 관련한 소송이 비교적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재개발의 경우, 사업에 반대를 하게되더라도 법에 의해 강제로 조합원이 됩니다. 그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 이루어지는 분양신청기간 중에 스스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됩니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현금청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금청산대상자는 쉽게 말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있어 보상을 물건(ex 아파트)으로 받는 것이 아닌 현금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현금청산대상자의 조건을 보면, ①분..

경기침체가 지속될 수록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 바로 부동산일텐데요. 부동산 투자는 잘만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특징, 내가 팔지 않는 이상 없어지지 않는 다는 장점 때문에 투기 혹은 투자의 대상으로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특히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실텐데요.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깡통전세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깡통전세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금 합계가 집값에 육박해 시장 침체 때 집값이 떨어지면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주택을 이르는 말로, 주택 시장에서 속어처럼 쓰이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담보대출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어서면 깡통전세로 보는데요. 역전세난과 깡통 전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집주인이 제때 전세 보증금을 ..

오는 8월 21일부터 온라인상에 부동산 매물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 등에 띄우는 부당 광고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내용을 공포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것은 물론, 매물이 실제 있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이를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처분된다고 합니다. 또한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한다던가, 입지조건, 생활여건 등 주택 등 부동산 수요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트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것도 위법한 광고에 해당됩니다. 국토부가 고시한 허위 매물 유형으로는, ① 집주인이 의뢰하지 않았는데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좀처럼 잡히지 않는 부동산 가격으로 기획부동산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부동산 사기는 피해를 당해도 바로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런 와중에 신뢰를 얻기 위해 겉으로 보기에 번듯한 회사를 차려놓고 사기를 행하는 이들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과거 실제로 진행된 판례를 보면, 피고인은 서울 강남에 주식회사OOO(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평택에 위치한 토지를 구입, 이를 분할등기 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분양하여 수익을 내는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자신의 사무실에게 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A씨에게 "평택시 E외 2필지를 구입한 후 이를 분양하려고 한다. 내가 이미 토지 소유자인 B에게 토지매매대금 약 6억 원을 지급했다. 가계약 신..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참여를 했거나 진행을 하다보면 기간이나 비용에 대한 소모가 커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청산금과 관련한 소송이 비교적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재개발의 경우, 강제성을 띄기 때문에(사업에 반대를 하게되더라도 법에 의해 강제로 조합원이 될 수 있음) 그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 이루어지는 분양신청기간 중에 스스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기도 합니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현금청산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현금청산대상자는 쉽게 말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있어 보상을 물건(ex 아파트)으로 받는 것이 아닌 현금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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