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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참여를 했거나 진행을 하다보면 기간이나 비용에 대한 소모가 커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청산금과 관련한 소송이 비교적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재개발의 경우, 강제성을 띄기 때문에(사업에 반대를 하게되더라도 법에 의해 강제로 조합원이 될 수 있음) 그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 이루어지는 분양신청기간 중에 스스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기도 합니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현금청산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현금청산대상자는 쉽게 말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있어 보상을 물건(ex 아파트)으로 받는 것이 아닌 현금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 현금청산대상자 ||

 

①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법 제73조제1항제1호) ②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법 제73조제1항제2호) ③법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법 제73조제1항제3호) ④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된 자 ⑤ 분양계약체결기간 동안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⑥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 ⑦ 투기과열지구에서 양수인(법 제39조제2항본문에 해당하는 자)⑧ 총회 제명 결의를 통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입니다.  

참고로, 2013년 12월 24일 도시정비법 개정 시행 이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 전에 신청을 철회한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현금청산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전에는 150일 기준 / 2018년 2월 9일 이후 전부개정법 시행됨). 

 

 

 

 

|| 현금청산지급소송 || 

 

재개발의 경우에는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을 상대로 먼저 현금청산금지급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조합이 수용에 착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하지만 법이 정한 기간(관리처분인가고시일 다음 날부터 90+60일)이 지난 날부터는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즉시 소송이 가능합니다. 과거 판례를 보면 임대인이 재건축으로 인해 더 이상 임차가 불가능할 때 조합을 상대로 현금청산금지급청구소송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위박탈과 관련한 갈등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은 현금청산대상자라고 생각하는데 조합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현금청산자 지위 확인소송을 통해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의 주시는 내용 중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개발이익을 반영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시세와 개발이익을 모두 고려해서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다고 생가하시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재개발은 개발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됩니다. 즉, 그 지역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과는 별개로 공시지가만을 토대로 산정이 된다는 것이죠. 반면 재건축은 개발이익을 반영하여 평가됩니다. 공공의 이익이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대가 변한만큼 앞으로의 판결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시세가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와 함께 일각에서는 투자의 기쁨을 만끽하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요. 

 

지역 활성화를 위해, 혹은 시민들의 더 나은 생활인프라를 위한 목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매우 좋겠지만, 사실상 이로인한 시세차익의 목적인 경우가 많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은 물론, 해당 지역의 시청 또는 구청에 문의를 통해 사업진척이 어느저도 됐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조합의 집행내역 공개 요청을 통해  조합이 사업비를 어디에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알고 계셔야 겠습니다. 

 

 

 


부동산의 특성상 다른 사건들에 비해 피해범위나 피해금액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지했다면 그 즉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법률용어의 해석, 복잡한 진행 때문에 일반인들은 시간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동산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 말고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팀이 1:1 맞춤 상담부터 진행까지 꼼꼼히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