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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침범 분쟁 중 주요쟁점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면, 상대의 땅을 오랜기간 점유하고 있을 때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밖에도 단순히 이웃의 토지가 아닌 도로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문제도 발생하곤 합니다. 도로의 경우 일반적인 토지와 다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좀 더 까다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들은 점유취득시효를 통해 원 토지소유자가 아닌 점유자 역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진행한 사례를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했으니 이 도로는 내 땅!"
대구의 한 도로를 소유하고 있는 의뢰인이자 피고들이, 인근 토지의 지주였던 원고로부터 ‘이 도로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으니 일부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청구를 받았던 사건이었는데요.
아래 이미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 가운데에 낀 도로가 이 사건의 문제가 되는 도로이고, 1~2대지가 원고의 대지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매수하는 토지에 이 도로가 속한다고 믿고, 소유의 의사로 20년을 점유했다며 점유취득시효 및 소유권이전을 주장했습니다. 실제 자신들의 토지가 매수하기 전부터 이 사건의 도로와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의 땅이라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사실상 지배가 있다고 인정받지 못하겠기 때문인데요. 정확히 말해 이 사건 도로는, 도로로 사용되어지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보행에 제공되어 사용되고 있어 원고들에게 도로에 대한 관리권이나 지배권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죠. 즉,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단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출입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했다는 뜻입니다.
앞서 이미지에서도 보셨듯이 이 사건 도로는 주변 대지들과의 경계가 뚜렷하고 원고들의 대지뿐만 아니라, 다른 대지들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도로가 원고들의 땅에 포함된다고 착각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이 도로에 대한 세금을 계속 내왔다며 소유권을 주장하자, 이에 대한 반박 역시 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이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좀 더 쉽게 풀어 설명하면, 점유취득시효는 주장하는 사람이 그 이유를 직접 증명해야 하는데요. 이 사건의 원고들 또한 관련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그 전 소유자들부터 이 도로를 점유해왔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물론, 점유취득시효 완성 성립 요건인 20년에는 자신 이전의 소유자들의 기간도 합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었죠. 이후 원고들이 다시 항소 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문제로 의뢰를 맡기시는 분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가볍게 시작했다가 결국 사안이 커진 상태에서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 땅 내가 찾는 게 뭐 어려운가?’하는 생각에서 말이죠.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점유취득시효는 기간을 완성 했다고만 해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만 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주장할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주가 언제 바뀌었고 소유권을 언제 취득했는지 시기에 따라 주장이 가능 할 수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복잡하고 상황 흐름을 아울러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진행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진행방향을 잡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경계분쟁과 관련해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전담팀을 꾸려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변수가 생기는 분쟁이니 만큼 문제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저희 법인을 통해 명쾌한 솔루션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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