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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타

분묘기지권 대법원 판결 내용 살펴보니

부동산분쟁변호사 2021. 7. 15. 17:29
 

 

 

우리나라 장례문화를 보면 현대에 들어서 수목장, 화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나 아직까지도 가장 많이 진행되는 장례방법은 장묘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분묘기지권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다른 사람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분묘와 주변의 일정면적의 땅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말합니다. 때문에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땅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분묘를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장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과거 서민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분묘를 설치할 땅을 소유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장묘시설의 부족으로 남의 땅에 매장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 등을 감안한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이와 관련해 타인 소유의 토지에 마음대로 분묘를 설치했더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하면 이를 시효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A씨가 등기한 임야에는 이미 B씨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분묘 개장을 앞두고 있던 A씨가 허가를 받은 뒤 분묘를 만들고 유골을 해당 공원묘원에 봉안했습니다. 

이에 B씨는 자신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A씨의 행동은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A씨 역시 관습법이 위헌이라며 2017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관습법도 법률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팑단은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관습법이 헌법의 규정에 의해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 받은 규범이라고 볼 수 없고, 관습법에 형식적 의미를 법률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를 뒤집는 대법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더라도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땅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20년간 산소 등을 관리해 묘에 대한 권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토지 사용료를 땅 주인에게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인 즉슨, C씨는 지난 2014년 경기도의 한 임야를 매입했습니다. 해당 토지에는 1940년 사망한 D씨의 조부모와 1961년 사망한 부친의 분묘가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이 분묘들을 현재까지 계속해서 관리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C씨는 D씨를 상대로 현재까지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D씨는 분묘기지권을 이유로 사용료를 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면 토지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기존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분묘기지권만 가지고 지료조차 지급 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 역시 항소심 재판부를 판단을 받아들여 "관습적으로 분묘기지권을 인정한 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 사용을 허락한 것이었을 뿐 땅 주인과 분묘 소유자 중 어느 한 편의 이익만 보호하려는 게 아니었다"며 "분묘기지권은 고유한 전통과 관습에 근거해 인정된 것임으로 권리 내용이 민법상 지상권과 동일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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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의 땅에 조상묘… 분묘기지권 있어도 토지 사용료 내야"

분묘기지권을 인정받더라도 땅 주인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분묘기지권이란 땅 주인의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 이상 분쟁 없이 평온하게 공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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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청구할 수 있는 지료의 범위를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계산하도록 제한해 이전의 사용료까지 무한정 소급해 청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점유취득시효를 들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제도의 취지는 비록 타인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오랜기간 분쟁없이 타인의 점유상태하에 있었다면 그 상태를 허물고 다시 원상복구 한다는 거은 사회질서의 안정을 뒤집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장기간 점유만 하는 경우도 이에 속할 것입니다. 

 

단,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3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또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된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 점유 기간 중에는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20년을 점유했다고 하여 무조건 점유취득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악의의 의사가 없는 자주점유의 의사를 가지고 소유하고 있었는지, 위의 사정처럼 소유자의 변동이 없었는지, 경계복원측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 다양한 부분을 따져봐야 하며,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이 같은 문제로 분쟁에 휘말렸다면 법리적 지식이 많지 않은 개인보다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처음부터 제대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1:1 맞춤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계침범으로 소중한 재산이 침해 당해 오랜기간 피해를 받고 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저희 법인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