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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도로 등과 같은 부분을 점유함에 있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히 모호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토지대장에 지목이 도로로 기재된 토지는 국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점유자는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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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에 도로로 기재된 토지는 국유재산, 취득시효완성 주장 못한다

토지대장에 지목이 도로로 기재된 토지는 국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점유자는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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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서귀포시의 한 국유지를 1952년부터 사용승은을 받았고, 이후 건물을 지어 20년가량 거주해 왔는데요. 이에 대해 서귀포시는 A씨에게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니 국유재산법에 따라 건물을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이에 A씨는 수십년간 거주했음은 물론, 건물 철거로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이 불문명하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해당 토지는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의 건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행정청의 기능이 무력하게 될 우려가 있고, 해당 토지가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사용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점유취득시효는 오랜기간을 점유해왔다고만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 요건, 법리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경계분쟁에 있어 점유취득시효 기간을 두고 혼란은 겪고 계시는 분들 역시 많습니다. 실제로 타인의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혀 모른채 건물을 매수한 이후 경계측량을 통해 이를 알게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0. 1. 25. 선고 88다카22763 판결,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 참조).

 

 

 

 

점유기간동안 점유자에게 소유의의사가 필요하므로 지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무단점유자에게도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현재는 자신의 소유로 알고 점유하였을 경우에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소유로 알고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침범한 땅의 면적이 자신의 땅의 면적에 비해 아주 넓은 경우에는 측량을 하면 바로 타인의 토지임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아래 판례를 통해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무허가건물을 매수할 당시에 이미 그 건물의 부지가 타인의 소유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건물만을 매수한 후 그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경우, 매수인이 그 건물부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성질상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점유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그 건물 부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5447 판결)."

 

 



경계침범 분쟁은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20년을 넘게 점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분쟁에 휘말렸다면 처음부터 전문가를 통해 제대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변호사가 1:1 맞춤상담부터 진행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계침범 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 노하우를 통해 명쾌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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