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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명 대를 기록하면서 나흘쩨 5만명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확진자 속에서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먼역 저하자, 요양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4차 접종이 시작될 꺼라고 발표했습니다.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60세 이상 고위험군 확진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감염 발생으로 인해 정부는 4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거 같습니다. 3차 접종 당시 3개월마다 백신 접종을 계속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가 있었는데 현실이 된거죠. 하루 빨리 코로나19로 부터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웃들간 분쟁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는 점유취득시효요건으로 취득시효 완성이 되었다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내 땅인줄 알고 사용했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의 땅이었고, 땅을 내놓으라고 하면 많이 당황스러울꺼 같은데요. 토지 경계 분쟁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오늘 날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해지고 과거와는 다른 지적 측량법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 토지 침범이 일어나게 되는거죠. '소유권등기를 보고 원래 주인한테 되돌려주면 되지 경계 분쟁이 왜 일어나는거지?'라고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요. 내 땅에 무단 점유된 건축물이 있다고 해서 남의 재산이기에 함부로 허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토지 경계 분쟁은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되는거죠.

 

 

해당 사건 토지

 

정확한 설명을 위해 실제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이 맡은 사례로 설명드릴게요.

 

의뢰인 A씨는 1989년도 준공검사 완료를 하고 계속 살고 있었는데요. 옆집 B씨가 집을 짓기 위해 측량을 하고보니 의뢰인 A씨의 건축물이 60cm정도 경계를 넘어왔으니 땅을 내놓고 해당 건축물을 허물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A씨는 점유취득시효 요건으로 인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거부했으나 B씨는 중간에 명의가 바꼈으므로 취득시효 완성이 되지 않으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를 제기했습니다.

A씨의 土地는 원래 아버지 명의 땅이었고, 2009년 1월 경 A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B씨는 2011년 10월 경 해당 토지를 포함한 인근 土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음에도 경계 분쟁에 대해 한 번도 합의를 요구한 적도 없었고, 아버지가 물려준 땅이니 모두 본인 소유의 토지인 줄알고 오랜기간동안 실질적 사용자였던 A씨는 억울한 마음을 풀고자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을 찾아왔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의뢰인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토지 경계 분쟁에 있어 법원은 A씨의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점유취득시효요건 중 20년기간만 성립되면 취득시효가 완성이 될까요? 취득시효 완성 요건이 성립될려면 기간 뿐 아니라 점유자의 자주점유 입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주점유는 점유자의 생각과 의견만으로 성립되지 않고 외형적, 객관적으로 성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데요. 법원은 중간에 土地 명의가 바뀐거에 있어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아버지와 의뢰인 A씨를 같은 지위라고 본거죠.

 

 

이처럼 토지 침범에 대해서는 소유권등기만을 가지고 땅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만약 법원에서 아버지 지위와 의뢰인 A씨의 지위를 다르게 보았다면, 해당 사건 土地는 B씨의 소유가 되었겠죠?

 

 

토지 경계 분쟁에 있어 법률 해석은 굉장히 다양하기에 개인이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일을 더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매일 얼굴보던 이웃들 간 침범이다 보니 서로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재산권이 걸린 문제이다 보니 결국 법원의 판단을 맡기게 됩니다.

 

土地 관련 분쟁은 워낙 사항이 복잡하고 경우의 수가 많아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점유취득시효요건 및 취득시효 완성 전담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토지 경계 분쟁 및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