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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바이러스로 인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명대를 기록했는데요.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력은 강하지만 위중증화률이 낮아 일각에서는 '별로 심각하지 않으니 오미크론 걸리는게 낫다'.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미크론 최조 보고 학자는 이를 도박이라고 경고 했습니다. 어떤 요소들이 고위험과 합병증을 초래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실제로 감염자들은 산발적 심장 통증, 동성빈맥 등과 같은 다양한 다양한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죠. 오미크론이 아무리 경증이라고 해도 어떤 합병증과 후유증이 올 지 모르기에 더욱 개인 위생과 건강관리 신경 써야 할꺼 같습니다.
나날이 치솟는 집값 때문에 내 명의 아파트를 가지기에는 하늘에 별 따기죠. 그러다보니 자가소유를 하고픈 지역주민들이 모여 사업 주체가 되어 아파트를 짓는 사업인 지주택 가입을 고민하셨을텐데요.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무주택 세대주분들 뿐 아니라 유주택 세대주분들도 관심이 생길텐데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이 있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간혹 이미 유주택자인데도 불구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상실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있었습니다. 組合員자격 요건이 안되는데 불구하고 업무 대항사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계약 종용을 한거였죠.
의뢰인 A씨는 평소 지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지역 홍보관을 찾게 되었죠. 홍보관 직원은 유주택자도 가입에 상관이 없고 임의세대로 분양이 가능하다고 가입을 종용했습니다. A씨는 당시 자가소유를 하고 있음에도 조합원 자격이 충족하는 줄 알고 계약을 하게 되었죠.
조합에서는 사업 지연과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해 당시 분양 받기로 한 동, 호수가 사라졌으니 다른 동, 호수를 계약 체결을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방적 동, 호수 변경 뿐 아니라 이제 와서 組合에서는 조합원 자격상실로 인해 다른 사람을 구해오거나 일반 분양으로 돌려야 한다 등 알아서 해결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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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업무추진비 공제 후 돌려받을 수 있는 환불금이 얼마 되지 않자 임의세대를 분양받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의세대 분양이 워낙 불안해 탈퇴를 하고 싶어 조합장과 탈퇴 여부를 논의를 했습니다.
조합장은 조합원 자격상실에 관한 업무 과실을 인정하였고 A씨에게 탈퇴를 원한다면 전액 환불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상담 이후 우편으로 탈퇴 관련 확약서를 보내달라고 했으나 A씨가 받은건 탈퇴 관련 확약서가 아니라 내용증명이었습니다.
A씨는 더이상 조합과의 신뢰가 깨지고 탈퇴를 원해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을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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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전 A씨는 홍보관 직원에게 본인 명의의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과는 상관없고 조합원 자격상실이 따르더라도 임의세대 분양이 가능함으로 가입을 종용하였기에 명백히 조합측의 잘못으로 보았습니다. 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기에 組合員 자격과 조합원 자격상실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거죠.
저희명경은 합의를 통해 해결하고 싶다는 의뢰인 A씨의 의견에 따라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해당 사건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 계약이었기에 A씨가 지급한 납입금 전액을 반환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합은 아무런 답이 없어 결국 이행권고결정으로 사건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가입 체결을 해지하였고 계약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관해서 해당 업무대행사의 귀책사유 이다보니 계약 해지와 가입금 반환이 가능했습니다. 조합원 자격상실과 같은 組合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이상 지주택 가입 해지는 어렵습니다. 가입 해지가 가능하다고 해도 환불금은 터무니 없이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組合의 업무상 실수가 인정돼 납입금 전액을 환불받았다고 해도 그동안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돌려받기 힘들겠죠. 간혹 지금 빨리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로얄층을 분양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상실인데 준조합원 가입은 상관없다고 하면서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조합원 가입은 업무대행사에서 組合員 모집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준조합원, 임의세대 등 주택법에도 정확히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 주택법 구제가 비교적 어렵습니다. 따라서 준조합원 가입, 임의세대 분양 등은 섣부르게 계약 체결을 하시면 안됩니다. 업무대행사의 말만 듣기보다는 지방 자치 단체 문의 전화처럼 다른 확실한 정보를 파악 후 가입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혹시라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상실과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되시면 빨리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조합이 사라져 가입 해지 뿐 아니라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입 하기 전 전문가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관련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이번 저희가 맡은 사례 역시 피해 사실을 깨닫고 바로 전문가와 대응 했기에 가입 해지와 납입금을 전액 환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주택 관련 전담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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