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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자 관리가 개편됩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에 걸려 집에서 치료받는 모든 사람의 건강 상태를 방역당국이 체크했지만 지난 10일부터는 50~60대 이상과 면역저하자만 정부가 관리하고 나머지 모든 재택치료자는 스스로 관리하다가 필요하면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심하게 아플 확률이 적고 정부가 하루 10만 명의 확진자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가정집에 상비약, 자가진단 키트, 체온계 등을 미리 구비해두어 재택 치료하게 될 상황을 대비해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관련 비리·횡령 사건이 잇따르자 조합원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분노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주택 사업 방식을 통한 아파트 개발 사업의 성공률이 전국적으로 20%대에 불과하는 낮은 상황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7월부터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업 추진 요건을 강화했지만 부작용이 단기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조합원으로 가입했지만 수년간 사업에 진전이 없어 내 집 마련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조합의 비리, 횡령으로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게다가 허위 광고에 속아 수천만 원의 계약금을 납부했는데 조합아파트계약금환불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조합원들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받습니다. 내 집 마련하기 위해 힘들게 돈을 모은 무주택 서민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고 결국 돈도 증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합아파트 계약금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일까요? 지주택 사업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계약금반환청구소송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사항에 적용이 되지 않는 조합이 있어 이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조합 측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계약금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탈퇴 및 환불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 의뢰인의 계약금반환청구 소송 진행하여 법원의 강제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계약금반환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서울의 한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계약금으로 6천5백만 원을 납부하고 조합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당시 홍보관에서 들었던 설명으로는 곧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여 사업 진행이 수월하다고 여겨 가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홍보관 직원의 말과 달리 3년이 지나도 아파트는커녕 부지에 첫 삽을 뜨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뭔가 잘못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이상의 시간을 더 기다리기는 힘들다고 판단해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조합 측으로부터 탈퇴는 가능하나 조합아파트계약금환불 절차는 못 해준다는 답변을 받고 억울한 마음에 해결 방안을 찾고자 저희 명경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에 저희 로펌이 해당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현황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알박기 하고 있는 지주들과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라 아직 토지 확보도 다 못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박기란 사업 지구 내에 고의적으로 소규모 토지를 매입하여 매각을 거부하고 버티면서 시가보다 수배 ~ 수십 배의 가격을 요구하는 악의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가입 당시에 조합이 토지 확보율, 토지 매입률 등을 속이고 기망행위를 했다는 점을 들어 저희 명경이 의뢰인을 법률 대리하여 계약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송 결과 가입계약 해제 확인 및 의뢰인에게 조합아파트계약금환불 하라는 강제조정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원 탈퇴가 되었고 일부 계약금 환불도 받은 것으로 사건이 종료됐습니다.

 

단순히 조합의 사업 진행이 순탄치 않고 지연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임의로 탈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탈퇴를 하더라도 계약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온전하게 탈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조항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소정의 기타 분담금 및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며, 환불 시기는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가 대체되어 조합원 분담금 등 납부금을 납부한 시기로 한다. 또한 이 사회의 의결로써 공제할 기타 분담금 및 환급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조항이 있어 이런 규정을 내세워 조합 측에서 조합아파트 계약금환불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탈퇴를 희망한다면 조합 측의 홍보 내용이나 행위에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이 사유로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지주택 계약금반환청구소송 통해 일부 혹은 전액 환불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입증은 조합원 본인이 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당시의 상황을 녹음하시거나 홍보 자료, 계약서 등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반환 청구소송 통해서 법원의 강제조정 판결로 지역주택 조합아파트계약금 환불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비슷한 상황인데 탈퇴를 희망한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적 대응을 하여 피해 회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그동안의 많은 지주택 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각자의 사안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와의 1:1 상담, 자문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