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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코로나10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5만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서울은 이틀째 1만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 전염성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됨에 따라 감염 원인을 알 수 없는 무증상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거죠. 더욱 개인 위생과 건강 관리 유념해야 할꺼 같습니다.
오랫동안 내 땅 인줄 알고 사용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의 땅이니 내놓으라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과거와 오늘 날 차이가 있는 지적 측량법과 개인 재산권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새롭게 측량을 하다보니 토지 경계침범 및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실제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서 맡은 경계분쟁 중 토지 경계침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20년이 넘게 자주점유로 아무런 이의제기,항의 없이 본인 소유의 땅에 건축물을 신축 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상대방 B씨가 갑자기 내 땅에 A씨의 건물이 무단점유하고 있으니 반환하고 점유,사용했던 동안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본인 소유 토지가 아니라 남의 토지 경계침범을 했다고 하니 억울한 마음을 풀고자 저희명경을 찾아왔습니다.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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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고는 본인 소유 토지의 공장건물 지어 토지 경계침범을 통해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부당이득금 청구한다.
2. 점유취득 시효기간 경과 및 소유의 의사를 주장하지만,
피고는 2002년 경 건물 신축 시 측량하여 해당 사건 토지가
피고 토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소유의 의사는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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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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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인은 토지 경계침범인지 모른 채 1994년 공장건물 및 부지를 취득했기에
점유취득 시효기간이 경과하도록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으므로 부당이득금 반환의무는 없다.
2.공장 취득 이래 오랫동안 사용해왔으므로 토지 경계분쟁과 침범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러기에 2002년 경 해당 사건 토지를 포함한 공터에
조그마한 가건물 신축이므로 건축허거 및 경계측량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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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착오로 인해 인접토지의 일부를 피고가 매수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인접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인접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 55784, 55791 판결 참조)
또한 土地의 소유권 취득할 무렵 토지 경계분쟁을 막기 위한 별다른 표시가 없었고 피고가 土地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초과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소유의 의사 역시 인정해주었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년인 점유취득 시효 기간만 만족한다고 해서 남의 땅이 내 땅이 되지는 않습니다. 20년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한 하나의 필요조건일뿐입니다.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다는 소유의 의사를 증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악의적 무단점유를 했다면 소유의 의사는 발탁됩니다. 따라서 토지 경계침범에 따른 소유의 의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점유자의 악의없는 점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소유의 의사를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애매해서 비전문가인 개인이 하기에는 어렵기에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셔야 합니다.
토지 경계분쟁이 일어났을 때 본인의 소유권만 믿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본인의 재산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소유주 역시 개인이 대응하기 보다는 부동산전문가와 함께 대응해야지 억울한 상황이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토지 경계침범과 토지 경계분쟁에 따른 전담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은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 워낙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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