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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에 됨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높은 전파력은 가진 오미크론 영향으로 이달 말 확진자가 최대 17만명까지 급증할 꺼라고 예상했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개인 위생에 더욱 신경써야 할꺼 같습니다.
도시공원으로 선정된 토지들이 20년후 공원 조성으로 되지 않을 시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원이 조성되지 않으면 토지를 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지주들은 토지보상금 혹은 토지반환을 요구하기에 시민들의 안식처가 되는 공원을 빼앗을려는 돈 있는 사람들의 횡포라고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분들은 내 땅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이기적 행동이라고 비난받자 마냥 억울하기만 합니다.
과거 70-80년대 당시 정부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는데 치중했습니다. 개발 제한이 걸려 당시 地主들은 토지 사적 이용권을 배제 당한거죠. 정부한테 빼앗긴 땅일지라도 개인 재산이라고 해서 지주들은 매년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결국 地主들은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강행했고, 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0년 1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0년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결정을 무효화 한다는 도시공원일몰제라는 제도가 생겨나게 된거죠.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었는데요. 地自體는 터무니 없는 보상금을 제시해 아직까지 지자체와 地主들과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은 주변 시세를 고려 하지 않은 보상금이라 합당하지 않은 토지 보상금라고 생각하게 되는거죠.
또 서울시 등 일부 지방 자치 단체들이 도시공원일몰제로 해제되는 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재지정해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해 논란 역시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 보러가기≫
https://www.interview365.com/news/articleView.html?idxno=97971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9개월…지자체-토지주 입장차 ‘여전’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
인터뷰365 임성규 =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 지 어느덧 9개월을 맞은 가운데,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지주들의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사유재산권 회복을 원하는 지주들과 예산 부
www.interview365.com
지주들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측정한 토지보상금만 받고 개인 땅을 뺏겨야 할까요? 지주분들도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합당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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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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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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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
잔여지 수용
보상금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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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취소
구역지정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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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 단체는 도시계획시설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하고자 지역주민들과 땅 소유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일정 기간 관련 서류를 공개하는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합니다. 이후 2주동안 보상계획 관련 공고가 나게 됩니다.
소유주분들은 토지보상금 증액을 위해서는 감정평가사를 반드시 추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 관련 사업의 사업 주체는 지자체 이기에 본인들에게 유리한 감정평가사로 꾸려지면 토지주들이 원하는 토지보상금까지는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거죠.
본격적인 토지 보상금를 논의할 때 첫 토지 보상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으로 산정되는 보상액으로 2차,3차 보상액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토지보상비를 협의 할 때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는게 좋습니다.
2차, 3차 합당한 토지 보상금를 받지 못하다고 생각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보상비를 재측정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한 토지 보상금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地自體는 팀으로 움직이기에 토지 소유주 개인이 진행하시기에는 어렵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방안을 찾아야 내 재산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일몰제 전담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각기 다른 상황마다 다른 대처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비에 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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