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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타

지주택 허위광고로 인한 지주택 탈퇴는?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2. 9. 16:06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만명대를 넘으면서 거이 5만명대에 육박했는데요.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5만명 이상이 되면 음압 시설이 없는 일반병동 일부를 코로나19병동으로 쓸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변이 바이러스와 달리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이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만명대 진입을 했으니 신규 확진자 5만명대는 시간 문제 일꺼 같은데요. 더욱 개인 위생에 신경 써야 할거 같습니다. 

 

 

 

나날이 치솟는 집값과 경쟁률 높은 청약까지 내 집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거 같은데요. 내 집 마련을 하고자 지주택 아파트의 눈을 돌리는 무주택 세대주 분들이 계신데요. 지주택아파트란 동일지역 사는 주민들이 모여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조합을 이루고 사업 주체가 되어 저렴한 분양가에 아파트를 분양 받는 사업입니다.

 첫 사업 취지는 좋았으나 점점 변질되고 한번 가입하면 지주택 탈퇴가 어려워 여러 무주택 세대주 분들을 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 집 마련을 하고자 업무 대행사의 말만 믿고 가입을 섣부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높은 토지매매률과 사업 착공 등 업무 대행사의 감언이설적 과장,허위광고만 보고 地域住宅組合 가입을 하게 되는거죠.

지역주택조합 측의 광고만 보고 가입을 하시면 큰 손해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서 허위광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지주택 관련 사례가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과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의뢰인​ A씨는 곧 사업 착공이 들어가고 조합설립인가 요건에 해당하는 80%이상 토지확보를 했다는 업무 대행사직원의 말만 듣고 지주택의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가입 후 조합은 설립인가 이전에 의뢰인 A씨에게 중도금 1차,2차를 선납입하라는 문자를 통보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설립인가 이후 중도금 1차,2차 납부하기로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에 의뢰인 A씨는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고 싶지 않아 지주택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명경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의뢰인 A씨가 가입할 당시 토지확보비율이 50%이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지주택 추진위원회에서 80% 확보를 목표를 하고 있다고 언급한거로 보아 이는 단순한 과장광고를 넘어 허위광고에 해당한다고 파악했습니다.

 

 

이어서 더 정확한 토지확보률을 보기 위해 組合에게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지주택 추진위원회는 불응했습니다. 주택법 12조에 따라서 組合은 정보공개 요구하는 조합원에게 해당 관련 문건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말이죠. 결국 저희는 추진위원회를 압박하기 위해 허위광고 및 사업지연과 정보공개청구 불응 등 추진위원회의 귀책사유 내용을 적어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결국 압박을 느낀 지주택 추진회는 협의를 통해 의뢰인은 계약할 당시 납입했던 계약금을 전액 환불받고 조합원 탈퇴 했습니다.

 

 

組合 측의 광고만 보고 일반 아파트 분양과 다를게 없다고 생각되어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빨리 계약체결을 해야지 좋은 동, 호수를 배정받을 수 있다는 홍보관 직원의 말만 듣고 서두르게 가입을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한번 가입하면 지주택 탈퇴는 어려우니 가입 하시기 전 지자체를 통해 여러정보를 확인 후 가입하셔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주택 허위광고 사례처럼 사업 특성 상 본인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아차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뒤늦게 나마 사실을 깨닫고 지주택 탈퇴와 가입금 반환 요구를 해도 업무 추진비 공제 후 터무니 없이 적은 환불금액 이거나 그 조차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불금 전액 혹은 증액하기 위해서는 組合의 잘못을 따져야 하는데요. 단순 사업 지연만으로 조합의 귀책사유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업무 대행사의 허위광고 등 여러 정황을 따져서 귀책사유를 물어야 하는데 비전문가가 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워 개인이 대응하시다는 지주택 탈퇴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되시면 바로 부동산전문가인 법무법인명경(서울) 부동산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지주택 관련 전담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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