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점유 타주점유에 따른 토지무단점유대처방법은? 남의 땅 위에 내 건물의 일부가 들어서 있다면 내 땅이 아님을 알면서 점유한 경우 '점유취득시효' 인정되지 않아 토지의 경계를 침범해 남의 땅 위에 내 건물의 일부가 들어선 경우, 20년이 경과하면 해당 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 대법원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졌다고 할 것(대법원 1997.8..
노후 주택지를 사업대상지로 하여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일반 아파트 분양인 것처럼 허위 혹은 과장 광고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정보를 수집한 뒤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조합에 가입했는데 조합원계약 당시에 들었던 설명과 상황이 많이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토지사용권원 등을 가입자들에게 허위로 설명하거나 정보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조합의 기망행위로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후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해 지역주택조합탈퇴 및 환불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서울시 강동구 소재의 지역주택조합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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