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 포스팅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및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사례에 대해 소개한 바 있는데 오늘은 또 한 번 보상금을 증액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토지 소유주 분들, 오늘도 역시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인은 최근 서울시 관악구를 상대로 한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청구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쉽지 않은 소송이었지만 유의미한 결과에 법인과 의뢰인 모두 만족스러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사례를 소개해 드리자면, 관악구 도시공원 내 토지를 소유한 A씨의 사례인데요. 의뢰인 A씨는 얼마 전 관악구로부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안내받았습니다. 이후 토지보상 절차에 따라 수용재결까지 진행했으나 보상금액에 의문이 생겨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는데요. 법인 검토 결과,..
우리 민법219조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느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그 토지의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나, 공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주위의 토지를 통해 공로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다른 길로 갈 수 없거나 이용을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경우,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민법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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