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 시행 이후 지자체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해 많은 토지주 분들이 재산권을 다시 한번 침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소송을 통해 취소한 사례가 있는데요. 심지어 서울시에는 곧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즉 도시관리계획변경고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주 분들이라면 오늘 글을 꼭 끝까지 집중하셔야겠습니다. 더불어 도시관리계획 관련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조항을 살펴보면서 대응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방법은? 많은 도시공원의 토지주분들이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으로 재산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또 한 번 땅이 묶여버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다행히도 저희 법인에서 진행했..
'토지공동소유'··· 지분을 단독으로 토지명의변경하려면 공유자 각자가 소유한 몫만큼 쪼개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 토지공동소유의 방법을 ‘공유, 총유, 합유’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유란, 여러 법적 주체가 1개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명의 사람이 공동명의로 소유한 땅이나 건물 등을 소유하는 것을 공유물이라고 하는데요. 공유자 중 한 명이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을 정하지 않고 사망했을 때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율에 따라 귀속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유물은 다수가 소유하는 형태여서 단독 명의인 것보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관리하거나 처분 혹은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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