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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택지를 사업대상지로 하여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일반 아파트 분양인 것처럼 허위 혹은 과장 광고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정보를 수집한 뒤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조합에 가입했는데 조합원계약 당시에 들었던 설명과 상황이 많이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토지사용권원 등을 가입자들에게 허위로 설명하거나 정보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조합의 기망행위로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후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해 지역주택조합탈퇴 및 환불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서울시 강동구 소재의 지역주택조합에 2020년에 아파트를 공급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으며 납입금으로 3번에 걸쳐 총 1억여 원을 조합 측에 납부했습니다.

계약 당시 조합 측은 자신들의 명의로 의뢰인에게 '추진 위원회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해 교부했습니다.

이러한 문서를 받은 의뢰인은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원금을 잃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사업이 진행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불안해진 의뢰인은 탈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저희 법인으로 문의를 하게 되었죠.

 

 

 

이에 저희는 해당 조합 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우선 안심보장증서에 관한 설명을 해드리자면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약정은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의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해당 조합은 이에 관한 총회 결의가 없으므로 조합원에게 교부한 환불보장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추진 위원회는 의뢰인이 계약 체결 당시 환불보장약정이 유효한 것처럼 기망했습니다.

만약 안심보장증서상 분담금의 전액 환불을 보장하는 약정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의뢰인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법인은 민법 제137조 본문에 의해 이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업무대행사의 계약 담당 직원은 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사업대상 토지 중 66% 이상의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해 곧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신청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 추진 위원회의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은 제출된 서류상으로도 64%로 법적 동의율 요건에 미치지 못하며 토지사용동의서 요건을 갖춘 서류만으로는 11%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조합 측의 기망행위는 사기 취소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뢰인은 조합 측의 기망행위에 기인하여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를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 사건 계약은 착오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이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조합 측에서 안심보장증서에 관하여 총회 의결 등이 없었다는 점을 조합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사용동의서 등에 관해서도 허위 광고를 했기 때문에 이 역시 기망행위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근거들을 토대로 저희 법인은 조합을 상대로 의뢰인 납입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받게 되어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후 전액 환불 및 지역주택조합탈퇴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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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가입자들에게 토지사용권원 확보율 등 정확한 정보를 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채권가압류결정문 통해 납입금을 환불받을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법리적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 (구) 법무법인명경서울)는 부동산, 건설 소송 전문 로펌으로 각각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니 채권가압류 통한 지역주택조합탈퇴 관련해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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